권인숙 의원, "'용모' 기준은 시대착오적 발상" 시정 요구
병원 내 인권센터 설치 국립대병원 3곳뿐...설치 필요성 지적
국립대학교병원 10곳 중 4곳에서 전공의 선발 면접 평가항목에 '용모' 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는 평가 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평가항목은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원회)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립대학교병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립대병원에서 전공의 선발 시 면접 기준에 '용모'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현재 전공의 선발기준은 보건복지부 '수련병원(기관)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필기(40%이상) △면접(15%이하) △의대·인턴근무성적(20%이상) △선택평가(실기 포함)(25%이하)로 이뤄져 있다.
이 중 필기의 경우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인턴)이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레지던트 필기시험을 반영하고, 면접 및 선택평가는 해당 수련병원에서 선발지침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다만,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4곳은 '용모'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평가항목에 '용모'뿐 아니라 '복장'을 포함하고 있고, 부산대병원은 아예 별도로 "중상모략의 기왕력이 있는 자", "단체생활 및 재학 시 서클 활동에 있어서 지탄받은 자" 등을 '감점의 대상' 항목으로 지침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 의원은 "면접 평가 항목에 시대착오적인 '용모' 기준이 아직도 포함돼있고, 평가항목 전반이 예의, 품행, 발전 가능성, 정신자세 등 매우 추상적이어서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부산대병원의 감점 항목은 철저히 조직 순응적인 사람만 선호하는 병원 조직문화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편, 권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병원 10곳 중 별도의 인권센터가 설치된 곳은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3곳뿐이라며 병원 내 인권센터의 설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인권센터가 없는 곳은 사안 접수 건수도 적다"며 "병원 구성원들이 인권침해 사안을 호소할 수 있는 전담 기구부터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