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의료체계 완성 마중물…사회적 합의 대전제
의료전문가·윤리전문가·정부 참여 조기 사전협의 필요
협의된 기준 적용 때 의료인 법적 보호 시스템 마련해야
코로나19 중환자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환자 병실 우선 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2월 7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중환자 병실 우선배정 기준안 마련' 토론회를 열고 중환자실 가용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열악한 우리나라 중환자 치료 분야 여건 하에서 이전과 동일한 자원을 갖고 더 많은 중환자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며, 의료진의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코로나19 환자들로 인해 일반 중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시급히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 우선 배정 기준안 마련은 한정된 자원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이 위기를 타개할 지혜와 새로운 시각을 모아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염호기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장(서울백병원 내과)은 "중환자 병실 우선 배정 기준은 사회적으로 매우 다루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언제까지나 이걸 방치해 놓고 있을 수도 없다"라며 "생명의 가치를 논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부터 논쟁을 시작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안전한 의료체계를 완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석경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중환자 병실 우선 배정' 발제를 통해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 마련을 통해 제한된 의료 자원 속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역시 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도 형성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먼저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TFT를 운영하면서 1차 유행 때 대구동산병원 중환자실 확충 작업에 참여하고, 8월에는 당시 경험을 살려 대유행에 대비한 중환자실 프로토콜을 완성했다.
프로토콜은 다기관·다학제 의료진간 치료를 표준화하고, 실수와 소통의 오류를 최소화하며, 주기적으로 검토를 거쳐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당시 중환자실 입실 제한 검토 대상으로는 ▲말기장기부전(뇌·심장·간·신경근골격계 등) ▲예측 사망률이 90%가 넘는 중증 외상·화상 ▲심각한 뇌 기능 장애 ▲기대 여명이 6개월 미만인 말기 암 ▲ASA score IV-V ▲예측 생존율 20% 미만 등을 제안했다.
홍석경 교수는 "중환자의학회에서 마련한 '감염병 유행 시 거점병원 중환자실 프로토콜'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등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1년여 시간이 지나 코로나19 중환자 급증 상황에 맞닥뜨려서야 논의를 시작하는게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그렇다면 사회적·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병상 배정 우선 순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홍 교수는 지난해 국가 재난적 상황을 겪은 유럽의 사례를 들었다.
유럽의 Intensive Care Medicine에 따르면 ▲분류기준을 만들고 이를 뒷바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되, 임상 상황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개별병원은 이 기준에 준해 적용 ▲병원에 환자분류시스템 도입 전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선의의 목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중환자분류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임상의에게 고지 ▲모둔 분류기준에 대한 결정사항을 꼼꼼히 작성 등 권고하고 있다.
프로토콜 가운데 중환자실·준중환자실 퇴실 기준도 소개했다.
입실 48시간 혹은 증상 발생 10일 이후 ▲발열이 없으며, 생체 징후가 안정적 ▲비강캐뉼라 O2 5L/min 이하에서 경피적산소포화도 94% 미만 ▲흉부영상에서 병변의 진행이 저명하지 않음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경우 등은 중환자 전문의 판단에 따라 준중환자실 또는 일반병실로 전실을 고려한다.
또 중환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병상이 없거나 매우 부족한 경우에는 중환자실 환자 중 ▲사망이 임박한 환자 ▲3주 이상 집중치료에도 다장기부전이 해결되지 않고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환자 혹은 보호자가 집중치료를 더 이상 원치 않는 경우 ▲뇌사 환자·임상적으로 뇌사 판단 환자 등에 대해 가족 동의를 받아 퇴실시킨다. 가족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동의를 받아 퇴실시킨다.
홍석경 교수는 "감염병 대유행 시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은 의료전문가·윤리전문가·정부가 조기에 사전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며 "협의된 기준을 적용할 때 의료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기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은 의학단체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