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상황 속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감염병 위기 상황 속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9.19 17:31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정숙 의원, 보건소장에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임용 법안 발의
질병청, 3년만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의료계 "공공의료 혼란 우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 이외에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며 의료계의 이목이 쏠린다.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 의사 이외의 직군이 보건소장을 맡게 되면 지역 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16일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서정숙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만을 우선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2006년과 2017년 보건소장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아울러, 법제처에서도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조항으로 지적하고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소장의 업무는 지자체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 업무를 담당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가 주된 업무다"라며 "실제로 2021년 상반기 임용된 전국 보건소장의 직역별 분포는 258명 중 의사 보건소장은 106명으로 41%에 그치고 있으며, 약사 5명(1.9%), 간호사(조산사 포함) 45명(17.4%),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가 61명(23.6%)의 분포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정숙 의원은 "의사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에 임용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서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을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고 감염 예방에 대한 주의가 당부 되는 만큼 의료계 내에서는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 의사가 아닌 타 직역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지역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9월 16일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외래환자 1000명당 5.1명으로 유행기준인 4.9명을 넘어섰다고 분석하고,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대상자별 권장 접종 기간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며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할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력 및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알려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의사가 아닌 직역에서 보건소장이 임명되자 즉각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 공공의료 및 방역체계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합당한 보건소장 임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에는 '보건소에는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