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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의사들, 왜 치매가족상담료 신설 주장할까?

신경과의사들, 왜 치매가족상담료 신설 주장할까?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2.10.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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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 환자 보호자 '치료의 또다른 주체'...교육 및 관리 필요
산정특례 대상 20만명 중증 치매 환자 대상 먼저 급여 적용 제안
대한신경과의사회 10월 16일 어지럼증 주제 학술대회

대한신경과의사회 이상범 공보부회장과 윤웅용 회장, 이상원 보험부회장, 신준현 정책부회장(왼쪽부터)이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여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 이상범 공보부회장과 윤웅용 회장, 이상원 보험부회장, 신준현 정책부회장(왼쪽부터)이 10월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여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가 '치매가족상담료'를 수가항목으로 신설해 급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매의 특성상 환자는 물론 환자 보호자에게 질환관련 교육을 시켜야 하고 때때로 환자 보호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 등을 해야 하는데, 별도의 수가가 없어 의료진이 적지않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상담료 신설 추진의 배경이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제37회 추계학술대회와 기자간담회를 10월 16일 엠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윤웅용 대한신경과의사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치매 환자 못지않게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치매가족상담료를 신설해 치매 치료 주체인 의료진이 환자에게 종합적인 치매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보다 환자 보호자의 관찰에 의존해 진료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에 대한 치매 교육과 상담이 다른 질환과는 다르게 또다른 치료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비용과 선례 여부다.

당장 신경과의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만명이 넘는 치매 환자 보호자에 대한 '상담료 규모'와 환자 가족에 대해 급여한 선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상원 대한신경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은 "모든 치매 환자 보호자에 대해 상담료를 받자는 말은 아니다"라며 "현재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20만명의 중증 치매 환자를 먼저 대상으로 삼아 급여적용 선례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는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웅용 회장은 "이렇게 환자 보호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만큼 학회도 이번 학술대회에서 의사 뿐 아니라 다양한 관계 직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선하는 등 상담료 신설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학술대회 운영 방식 역시 '어지럼증'을 집중 주제로 잡아 다양한 주제로 개최됐던 기존 학술대회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줬다.

운웅용 회장은 "기존 다양한 신경과학 주제를 다루던 학술대회 개최 방식에서 신경과학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는 어지럼증을 집중 조명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실전! 검사법으로 접근하는 어지러움 ▲애매한 어지럼증 잡아내기: 청신경검사에서 임상결정까지 ▲어지럼증 확장: 자율신경기능검사에서 임상치료까지 등 3가지 집중주제 아래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익성 순천향의대 교수의 '비디오안진검사' ▲오선영 전북의대 교수의 '전정유발근전위 검사 및 두부충동검사 ▲김동욱 맑은머리김동욱신경과의원장의 '어지럼 클리닉 검사실 세팅 ▲오희종 신경과의원 원장의 '청력검사 및 이명도 검사'와 이명 특강 ▲오지영 건국의대 교수의 "파킨슨병에서도 중요한 자율신경기능검사 ▲한영수 아름다운신경과의원장의 'HRV를 근거로하는 영양수액처방' ▲이주영 강동성심병원 교수의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에서 보이는 어지럼증 치료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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