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의사 여러분, 공제회 가입하세요'

'의사 여러분, 공제회 가입하세요'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4.02.03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의 의료사고 분쟁에 대비해 만든 배상 상품에 회원들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의협 공제회가 의료사고 분쟁 발생시 사건처리와 심사, 보상 등을 총괄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는 특히 고액배상에 따른 위험분담을 위해 삼성화재와 제휴, 재보험을 들어 위험에 대비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과계열과 외과계열 등 총 6개 그룹으로 가입자 유형을 분리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의료배상공제 가입 유형 및 혜택.
▲Group A; 내과계열(내과, 소아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Group B; 외과계열(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수술), 마취통증과,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가정의학 과 등)
▲Group C; 피부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Group D; 안과
▲Group E; 신경정신과
▲Group F; 산부인과
 
각 그룹과 별 가입자들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을 받게되며 보상 한도액은 최저 3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이다.의료배상공제에 가입을 원할 경우 공제회와 상담후 가입유형을 선택하면 되며 납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2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다.자세한 문의는 의협 공제회(02-794-2480, 6587)로 하면 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