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의·치·한 '하나로' 뭉쳤다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의·치·한 '하나로' 뭉쳤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0.2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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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주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위한 공청회' 개최
이필수 회장 "의료인 비위행위 해법은 중앙회 자율징계권 부여" 강조
김준래 변호사 "환자 안전 보장, 의료계 대중 신뢰 위해 자율징계 필요"
전성훈 법제이사 "의사는 의사가 잘 알아"…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제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전문가단체가 하나로 뭉쳤다. 이들은 자율징계를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의·치·한 공동 징계위원회 설립 등을 언급하고, 의료인 자율징계를 위해 국민적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을 수 차례 역설해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의료인 자율징계권은 의협에서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을 절감해왔고 조속히 도입할 것을 주장해온 과제"라며 "대리수술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될 비윤리 사건이 자행될 때마다 의협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의법조치를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국민 건강과 생명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오히려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한 심판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이필수 회장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관해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자율 정화 ▲무관용 원칙 적용해 강력 대응 등의 의협 계획을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인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확실한 해법은 비윤리 행위를 강하게 규제할 징계권을 중앙단체에 부여하는 것"이라며 "중앙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위법 요소 발생 시 선제적으로 강력히 규제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된다면 뚜렷한 계도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김준래 변호사(김준래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의료인 자율징계권 제도의 발전방안' 주제로 발표한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행위는 전문성, 정보의 비대칭성, 침습성 등을 그 특성으로 해 환자의 안전과 질을 보장하고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자율규제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의 불만이나 분쟁을 공정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규제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 파생된 기본권의 일종인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 의료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함께 고려했을 때 국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 의료인들의 자율적인 규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준래 변호사가 '의료인 자율징계권 제도의 발전방안'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김준래 변호사가 '의료인 자율징계권 제도의 발전방안'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자율징계가 가지는 장점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 행정 규제의 집행 한계를 자율규제로써 보충할 경우 정부의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규제목적과 수단의 균형이 이뤄져 의료분야에서 행정법상 비례원칙 적용이 확대될 것"이라며 "민간주체에 의한 공적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고도의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행정 영역에 규제의 대상이기도 한 해당 전문집단을 투입함으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의사면허 관리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짚으며 "전문직의 자율규제권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라며 "의료인 스스로 자정 노력이 더욱 높은 가치 지향이라고 판단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자율징계의 담보조건으로 ▲공익성 ▲공정성(중립성) ▲개방성 ▲투명성 ▲독립성 등이 확보돼야 하는 점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의료인 자율징계권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 있게 공감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의료인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더불어 자율징계를 시행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종합토론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종합토론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현재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사는 의사가 제일 잘 안다"며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함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9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전체 17개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 전문가평가제가 안착된다면 의료계의 자율징계권 논의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평가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현재는 팔을 묶어놓고 복싱경기를 시키는 느낌이다"라며 "평가를 위한 자료를 보건소 등에서 얻기 위해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 자료나 정보를 보건소 등과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가평가단의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치·한 연합 징계위원회를 우선 설립해 의료인 자율 징계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주홍원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은 "비도덕적 진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의료현장에 대한 신뢰 제고 등을 이유로 자율징계권의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경험을 쌓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의·치·한 연합 징계위원회를 통한 경험 축적, 신뢰 확보를 이룬 뒤 각 협회가 자율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단체 중 유일하게 자율징계권을 갖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에 동감하면서 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징계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각 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각 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김형빈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는 "변협 징계위원회 9인 중 변호사는 3인뿐이다. 이는 전문가단체의 징계에 관해 회원에게 온정적으로 징계권이 행사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라며 "변호사 징계는 직무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것뿐 아니라 직무수행 적정성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각종 보고의무 위반, 직무와 관계없는 범죄행위로 인한 징계도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에 대한 징계는 주로 진료부 허위작성, 진료비 거짓청구, 비의료인의 의료업무 수행 방치 등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것이고, 이는 적정성 판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징계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의 역할이 높아야 하고 비전문가의 역할은 감시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전문가단체들의 강력한 자율징계권 요구에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김수연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사무관은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제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형성과 공정성 확보 등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해 실제 자율규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의료계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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