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주)아이케어닥터 약사법 위반 고발
임현택 회장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판단으로 처방돼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비대면 진료 앱 업체 (주)아이케어닥터의 경영진들이 최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주)아이케어닥터는 지난 7월 휴대폰 비대면 진료 앱 솔닥(soldoc)의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며, 비만 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 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마치 다이어트 만능 약인 것처럼 설명하고 비대면 진료로 무료 배송받을 수 있다고 게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해당 업체를 ▲전문의약품인 '삭센다'의 부작용에 관한 설명 없이 마치 살을 빼는 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점 ▲전문의약품 광고 등을 금지한 약사법 조항을 어긴 위법 행위인 점 등을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는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해 광고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전문의약품은 철저히 의학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하에 각 환자의 건강 상태에 맞게 처방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환자 안전과 건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는 일부 기업과 의료계 인사들, 심지어 교수들까지도 환자 안전과 건강의 관점이 아니라 비대면 진료 회사 지분 등 자신의 이익 관점에서 얼른 추진해야 한다고 포장하고 있다"고 짚으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의사회에서 나선 일이 환자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