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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송이사 국세청방문

고광송이사 국세청방문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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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세곤 상근부회장과 고광송 의무이사는 3일 국세청을 방문, 의협이 마련한 의료기관 세제개선방안을 전달하고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세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달 31일 제1차 세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세곤)를 열어 ▲기준경비율 적용기준 연장, 적용대상자 분류의 재조정 및 의원급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전문서적 구입비·국내외 학회 참가비 등 각종 신기술 습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 및 의료기기 등을 주요 경비로 인정 ▲신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세액 감면 ▲의료사고 피해 보상액 및 공제 배상금, 보험료의 경비 확대 인정 추진 및 의료인 특별공제제도 도입 ▲신용카드 결재 진료비에 대한 혜택 부여 및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추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및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성실 사업자로서의 의료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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