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달 31일 제1차 세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세곤)를 열어 ▲기준경비율 적용기준 연장, 적용대상자 분류의 재조정 및 의원급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전문서적 구입비·국내외 학회 참가비 등 각종 신기술 습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 및 의료기기 등을 주요 경비로 인정 ▲신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세액 감면 ▲의료사고 피해 보상액 및 공제 배상금, 보험료의 경비 확대 인정 추진 및 의료인 특별공제제도 도입 ▲신용카드 결재 진료비에 대한 혜택 부여 및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추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및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성실 사업자로서의 의료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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