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진료보조인력 의사 지휘 감독 책임 등 POLICY 안건 논의
임시회관서 마지막 회의…내년 정기총회 공공의료·DUR 등 상정키로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내년 4월 열리는 제75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공공의료의 한국적 해석과 올바른 이해(의료 및 의학)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자의 보장성 강화(건강보험정책)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합리적 개선(건강보험정책)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수가 신설(건강보험정책) ▲정부의 원격의료 확대 기조와 의료계의 대응책 논의 필요성(의료 및 의학) 등을 POLICY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KMA POLICY특위(위원장 김홍식)는 12월 3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제1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분과위에서 정리한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의사의 지휘 감독에 따른 책임' 등 5개 분과 보고서를 심의했다.
한파 속에 열린 이날 심의위에는 김홍식 위원장·김교웅 부위원장·김영재·김정철·남기남·박상호·이동필·임민식·임인석 위원과 신동일 의료 및 의학정책 분과 위원이 참석, 용산 임시회관에서의 마지막 KMA POLICY 안건을 논의했다.
심의위에서는 2022년도 하반기 워크숍을 2023년 1월 28∼2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 개최키로 했다. 첫날은 필수의료 주제 세미나를, 둘째날은 의료일원화 주제 공청회를 열기로 가닥을 잡았다.
KMA POLICY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현안에 관해 의협이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공식 입장이다. 미국(AMA) POLICY에 착안, 2015년 준비과정을 거쳐 2017년 대의원 총회 의결을 통해 KMA POLICY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KMA POLICY 특위는 심의위원회(위원장 김홍식)와 전문위원회(위원장 김교웅)·연구지원단(단장 박정율)을 비롯해 ▲의료 및 의학정책(분과위원장 임구일) ▲법제 및 윤리(분과위원장 조영주)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장 김영재) 3개 분과위가 활동하고 있다.
김홍식 KMA POLICY 특위 위원장은 "KMA POLICY 특위는 보건의료정책을 주도적·능동적·선제적으로 개발해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의협의 다양한 정책과 의료계의 입장 중 KMA POLICY 특위가 심의(근거중심·체계화)하고, 대위원총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정책이 KMA POLICY"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KMA POLICY 특위 발족 5년이 지났다. 양질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포맷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 KMA POLICY 특위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의료계 각 단체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KMA POLICY 채택 과정은 의협 이사회·상임이사회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16개 시도의사회·대한의학회(각 전문과학회 포함)·6개 협의회(개원의·군진의사·공직의·전공의·공보의·병원의사)·의료정책연구소·KMA POLICY 특위·중앙윤리위원회·한국여자의사회 등이 제안한 안을 전문위 분류, 심의위 보고서 심의, 대의원총회에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있다.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 KMA POLICY는 전문위에서 홈페이지(http://www.kmapolicy.com/)와 [의협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17년 '저출산 대책을 위한 의료적 과제'를 시작으로 2022년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지'에 이르기까지 총 102개 KMA POLICY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