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복제약' 빠진 전문용어 표준화 '총 10개'

'제네릭→복제약' 빠진 전문용어 표준화 '총 10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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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투여→먹는 약' 등 "전문용어, 국민이 알기 쉽게"
'케어 코디네이터→돌봄 관리자'도 빠져…의약계 의견 반영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제네릭을 복제약으로 표기하려던 정부 계획이 백지화됐다. 케어 코디네이터를 돌봄 관리자로 표준화하려던 계획 역시 철회했다. 두 용어에 대한 의약계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 보건복지분야 전문용어 10개에 대한 표준화 고시를 발령했다. 당초 함께 고시했던 '제네릭→복제약', '케어 코디네이터→돌봄 관리자' 표준화 방안은 삭제했다.

전문용어 표준화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것이다. 국민이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자는 의도다.

이번에 정리된 전문용어는 총 10개다. 

▲CT, 시티, 씨티(computed tomography)→컴퓨터 단층 촬영 ▲MRI, 엠알아이(magnetic resonance imaging)→자기 공명 영상) ▲경구투여(약)→먹는 약 ▲객담→가래 ▲예후→경과 ▲수진자/수검자→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자동제세동기→자동 심장 충격기 ▲모바일 헬스케어→원격 건강 관리 ▲홈닥터→가정 주치의 ▲요보호아동→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으로 표준화작업을 마쳤다.

지난 10월 24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했던 12개 중 '제네릭→복제약'과 '케어 코디네이터→돌봄 관리자'가 빠진 것이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제네릭'은 신약으로 개발한 약의 특허기간이 만료된 경우 동일성분으로 다른 회사에서 생산하는 약을 말한다. 

지금도 '복제약'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지만 제약계는 반발했다. 제네릭의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는데, 복제약이 '가짜' 등 부정적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케어 코디네이터의 경우, '돌봄 관리자'로 변경했을 때 케어 코디네이터 역할 전반을 모두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전문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쪽의 수용성, 의견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두 용어를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공문서와 의사국가고시 등에도 표준화한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법령 제·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 시험 출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단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 고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도 있다. 고시는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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