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관리사 제외 '간호사'만 채용 '차별' 논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제외 '간호사'만 채용 '차별' 논란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12.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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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 '전문경력관' 채용공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제외…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간호사 특혜"
"업무 자격 갖췄음에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배제 불합리"...권익위·규개위 등 민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가 채용공고를 내면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제외한 채 간호사로 자격을 한정, 채용 기회를 박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년 11월 17일 '전문경력관 다군' 채용공고에서 자격요건으로 '간호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제시했으나 2022년 채용 공고에서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만 채용 대상으로 제시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보훈심사위가 12월 16일 '전문경력관 다군' 채용공고를 내면서 2020년 동일 직군의 채용 자격에 포함돼 있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빼고 간호사로 자격을 한정했다"면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경력관 다군' 직무 내용은 보훈대상자의 의무기록을 확인, 해독 및 분석해 심사안건을 작성하는 것으로 의무기록 해독 및 분석과 질병코드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서는 보건의료 정보관리,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의학용어, 기초 및 임상의학, 암 등록, 건강보험, 보건의료 통계분석, 의료관계 법규 등 보건의료 정보관리 실무에 관한 내용을 출제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은 법률에서 정한  기초의학·의학용어·의무기록 분석·질병분류 등을 이수해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와 교육 및 국가시험 내용은 '전문경력관 다군'직무 내용과 동일하다"면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전문경력관 다군' 채용공고에서 간호사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면서 현재 보훈심사위에서 5∼15년씩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은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전문경력관 다군과 무기계약직의 업무는 거의 동일하다"면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을 정규직에 지원할 수 없도록 채용자격에서 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명화 부회장은 "특히 전문경력관의 업무는 보훈심사 신청자의 의무기록을 해독하고 유사 사례를 검색해 안건을 작성하는 업무라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업무와 유사하다"면서 "업무 역량이 뛰어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을 제외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동일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정규직은 간호사로 한정하고, 계약직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채용하는 것은 현대판 골품제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한 박명화 부회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채용자격을 변경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의협신문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의협신문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전문경력관 다군' 채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국민 청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12월 26일 대전지방법원에 채용공고 효력정지 가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채용자격을 변경해 간호사만 채용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임에도 기간제법 제7조를 위반(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사업무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한 점을 들어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가 국회에 제시한 '분야별 활동 간호사 수'(2019∼2020년) 자료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 21만 3904명이, 보건소·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에 1만 3876명이, 장기요양기관에 331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밖에 초·중·고·특수 등 학교 보건교사로 8200명이, 어린이집에 494명이 몸담고 있다. 간호사 출신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은 9186명에 달한다.

현행 의료법 및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외국인 보호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외건설 촉진법, 환자안전법 및 시행규칙,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0여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도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 인력기준으로 간호사 채용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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