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5)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5)

  •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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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절세-병원 양수도 활용한 절세법
임대차 양수도 시 인테리어 및 집기 비품·의료기기·의약품 및 소모품·영업권 구분 처리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혜택' 있지만 책임·의무 존재…전문가 검토 받아야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의협신문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의협신문

최근 병원 양수도와 관련된 세무 컨설팅이 부쩍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환경의 변화는 물론 비대면 진료 등 의료시장이 더는 오프라인에만 국한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개원하기 위해서는 개원 자리를 알아보는 것은 물론, 컨설팅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막상 자리를 계약하고 난 뒤에도 인테리어·시설투자·의료기기 등 많은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다.

개원을 위해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직접 개원하는 대신 기존 병원을 포괄양수받아 개원하기도 한다.

예전에 비해 개원가에서도 단순히 병원을 폐업하기보다 포괄양수도를 통해 병원을 인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기보다 의료 환경의 변화와 피로 누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기도 한다.

병원 양수도 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양도자와 양수자의 입장에서 정리해 본다.

먼저, 부동산을 함께 양수도 하는 사례다. 이 경우에는 병원 운영에 관한 영업권이 부동산 권리금 형태로 부동산 양수도가액에 반영되므로 양도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게 되고, 양수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반영하게 된다.

부동산을 함께 양수도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 형태로 병원을 양수도 하는 경우, 인테리어 및 집기 비품·의료기기·의약품 및 소모품·영업권으로 구분해 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 인테리어 및 집기 비품 : 장부 금액과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자는 수익 혹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며, 양수자는 실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장부에 기재한다.

■ 의료기기 : 일반적으로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양수도 처리하는 것을 권고하며, 차액은 영업권 금액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세무적으로는 양도자 장부와 동일한 기존 장부가액이 양수자에게 취득가액으로 기재된다.

■ 의약품 및 소모품 : 양도자는 병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해 사업소득을 과세하고, 양수자는 재고자산 등으로 장부에 기재해 비용으로 처리한다. 양도자는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양수자는 재고를 매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방식이다.

■ 영업권 : 통상 최근 1∼2년 당기순이익의 1∼2년 치 금액과 매출액의 25∼50%에 해당(연매출의 3∼6개월 치)하는 금액을 계산해 비교, 산정한다. 병원의 규모가 클수록 감정평가사를 통해 영업권 가치평가를 진행해 처리한다. 양도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60%의 필요경비를 반영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8.8%의 기타소득세를 과세한다. 양수자는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해 5년 동안 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기존에 병원을 운영한 양도자로서는 될 수 있으면 연초에 병원 양수도를 진행하는 편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의약품 및 소모품이 사업소득에 추가될 뿐만 아니라, 영업권 또한 기타소득으로 합산돼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양수자는 연중에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연말에 진행하는 편이 유리하다. 합산 과세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소득금액을 감소시켜 세금적인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의료기기 금액을 장부상 금액보다 과다계상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다. 

의료기기는 인테리어·집기 비품과 마찬가지로 기존 장부가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거래하더라도 양도자의 입장에서 수익으로 집계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영업권 금액을 감소시키면서 의료기기를 높은 장부가액으로 거래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그러나 이를 부인하는 사례들이 생기면서 현재는 가급적 권고하지 않고 있다.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과 더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의성이 있다. 하지만 포괄양수도는 일반 양수도와 달리 기존 양도자의 자산뿐만 아니라 각종 부채까지 승계하는 조건이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계약 이후 발생하는 불상사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과 더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의성이 있다. 하지만 포괄양수도는 일반 양수도와 달리 기존 양도자의 자산뿐만 아니라 각종 부채까지 승계하는 조건이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계약 이후 발생하는 불상사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과 더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의성이 있다. 

일반 양수도와 달리 기존 양도자의 자산뿐만 아니라 각종 부채까지 승계하는 조건이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계약 이후 발생하는 불상사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포괄양수도 역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아래 항목들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로 활용하면 좋은 내용이다.

■ 기존 직원을 승계하는 경우 : 직원 미지급 인건비와 더불어 퇴직금 정산이 사전에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직원을 승계하더라도 양수자로서는 기존 근로계약서를 폐기하고 신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을 양도자가 사전에 전부 이행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 의료기기·의약품에 관한 미지급금 존재 여부 : 처방하는 약을 기존과 동일하게 가져가는 경우, 그리고 기존 의료기기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미지급 대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납품업체를 비롯한 거래처 리스트를 빠짐없이 받고, 포괄양수도에 앞서 기존 거래처에 포괄양수도 시점 및 그전까지의 미납대금이 존재하는 경우 사전에 청구할 것에 관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

■ 더 낸 세금 혹은 체납 세금 존재 여부 : 양도자는 본인이 더 낸 세금이 있는지, 양수자는 양도자의 체납 세금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세무 당국에서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경정청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세무 기장과는 다른 업무 분야이다보니 따로 컨설팅을 맡기는 게 일반적이다. 만약, 이를 체크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수자가 경정 청구를 진행하여 기존에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양도자로서는 본인의 사업 영위 결과로 인한 환급 세금이 양수자에게 넘어가는 기회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반대의 사례도 존재하므로 양수자로서는 양도자에게 납세사실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부받아 체납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포괄양수도는 세금 납부 의무까지 이전되어, 양도받은 재산총액을 한도로 양수자가 대신 납부책임을 짊어져야 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선수진료비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책임 : 선수진료비를 받은 환자들이 많은 경우, 남은 진료횟수를 무상으로 채워야 해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기존 환자와의 이해관계 및 마찰에서 비롯된 손해배상책임의 다툼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포괄양수도 진행 시 상호는 기존과 다른 것을 사용하기를 권고한다. 현행 세법상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사업의 연속성을 들어 각종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이전이 이루어진 것뿐이므로 기존 병원과 양도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환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존재한다. 양수자는 환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포괄양수도를 통해 병원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각종 혜택과 이점은 물론 책임과 의무도 존재한다. 따라서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해야 한다. 

포괄양수도 역시 개원컨설팅 혹은 매매컨설팅과 동일하게 기존 병원 세무와는 별개의 업무 범위라는 인식과 함께 추가적인 자문 비용 또한 고려해야 한다. 

더 낸 세금을 찾아주는 경정청구 역시 일반적인 세무 기장의 범위는 아니므로 개별 의뢰를 통해 점검하는 편이 유리하다.

병원 양수도 역시 최신 판례 및 예규 사례를 살펴봐야 하므로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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