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영역 침범하려는 의도 보여…반대"
한국이용사회중앙회·대한네일미용사회 "단독법 바람직하지 않아"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유사, 입법상 비효율 초래"
지난해 9월 발의된 미용사법안과 관련해 기존 입법안과의 유사성,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를 넘어 정부와 국회, 같은 미용업계에서도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9월 27일 '미용사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 향상,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용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매년 실시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미용사는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미용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용업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미용산업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현재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의 한 분야로 규정돼 미용업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미용영역의 세분화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인 면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미용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서비스 산업으로의 발전 도모 및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는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정안의 내용이 공중위생관리법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고, 유사 업종인 이용업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제정안의 내용 중 면허·영업 신고·위생관리 등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고,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미용업 관려 사항 중 공중위생 규제 측면의 부분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선·보완하고 미용업 진흥 등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료계는 미용사법안과 관련해 미용업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추후 유사 의료행위를 미용업으로 영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제정안은 미용업 직역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다양한 공중위생영업 중 미용업만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타 분야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업종 간 형평성 및 체계성이 유지되지 못해 공중위생관리법이 형해화될 경우 모든 직역의 독립법 제정 시도 및 이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충돌 등 엄청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공중위생관리법과 달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는 경우'를 삭제한 점도 언급하며 "의료법 위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입법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미용업 발전을 이유로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변경하고, 미용업의 한계를 넘어 의료영역에 해당하는 각종 시술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용사법을 제정하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짚었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미용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행위로 의료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미용사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해야한다"고 의견을 냈다.
의료계 뿐 아니라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와 대한네일미용사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등 다양한 직군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이용사회중앙회는 "미용사법이 단독법으로 제정된다면 이용, 미용, 숙박, 목욕, 세탁, 건물위생관리, 위생사 등 모두 각 독립법으로 제정돼야 마땅하다"며 "이용은 미용과 유사업종으로 별도로 분리될 수 없다. 미용사단독법 제정안이라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네일미용사회는 "현재 공중위생법안에서 각각의 미용업들이 그들만의 특징을 잘 살려서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용사법이란 테두리안에서 고정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도 미용업의 체계적인 산업화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은 필요하지만 제정안의 내용이 공중위생관리법과의 유사함을 짚으며, 입법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제정안 의견을 제출하며 "미용사법 제정안에는 면허, 영업 신고, 위생관리 등 현행 공중위생관리법과 대부분 중복되거나 유사해 독립법 제정의 실익이 없다"며 "공중위생관리법과 중복 조항은 제외하고 미용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과 산업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만 포함한 법률 제정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