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레이저 천자기구 피부 천자·안면부 복합조직 동종이식
레이저 천자기구를 이용한 피부 천자와 안면부 복합조직 동종이식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월 3일 2022년 제12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치료법·검사법 등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한 것은 두 가지 기술. 레이저 천자기구를 이용한 피부 천자와 안면부 복합조직 동종이식이다.
먼저 레이저 천자기구를 이용한 피부천자는 당뇨병 등 지속적인 말초 혈액 채취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천자할 피부 위에 레이저를 조사해 채혈하는 기술이다.
여기서 천자란 인체에 침을 찔러서 체내로부터 액체 또는 세포나 조직을 채취를 뜻한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바늘을 이용한 피부 천자와 비교시, 시술 관련 부작용 및 이상반응의 발생이 유사하고 임상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이므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또 "바늘 외 천자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어 반복적 천자가 부담되는 환자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기대된다"면서 "천자 성공률 및 검사결과의 상관성과 일치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통증은 유의하게 개선되어 유효한 기술"이라고 봤다.
안면부 복합조직 동종이식은 기존의 성형 및 재건수술로, 혈관·근육·안면신경·안면골 등을 포함한 공여자의 안면부 피부판을 이식하는 기술이다.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 재건이 불가능한 안면부 결손 및 기능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른 장기 이식과 비교시 면역억제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정도가 비슷하고,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보고되어 안전하다"며 "기능 회복이 보고된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식 후 운동과 감각 기능이 개선되어 유효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이다.
자세한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