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vs 메디톡스...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 항소심 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가 15일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금지한 민사 1심 판결의 집행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때까지 나보타는 정상 판매된다. 대웅제약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 10일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생산된 독소도 폐기처분한 후 보관 중인 균주는 메디톡스에 배상금 400억원과 함께 반환하라고 판결해 나보타의 제조·판매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판결 직후 대웅제약은 반발하며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을 바로잡겠다"라고 밝히고 1심 판결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때까지 중지하는 집행중지 신청을 넣었다. 15일 항소심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말부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불법적으로 도용해 나보타를 출시했다"며 민형사상의 책임 등을 대웅제약에 요구하고 있다.
이날 서울지법이 대웅제약이 제기한 집행중지 결정 요구와 항소심 제기를 모두 받아들이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앞으로 열릴 항소심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은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려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옮겨사는 모양새다.
대웅제약은 17일 "메디톡스보다 7년 늦게 시작했지만 대웅제약은 아시아 최초이자 유일하게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진출했다"며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 1심 판결 직후인 10일 "과학적 증거에 입각한 냉철하고 정확한 판결"이라며 "대웅의 허위 주장은 대웅에 더 큰 피해를 가져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