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협의 없이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본회의 직회부 절차적 하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파업' 강력한 투쟁 시작해야…23개 각과 의사회 연대 성명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월 27일 간호법과 의사면허 박탈법 통과에 관한 성명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간절히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을 비롯한 23개 각과 의사회는 "간호법과 의사면허 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여당 의원들과의 협의 없이 더불어민주당만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으로 본회의 부의 후 통과됐다"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입법이자, 절차적 하자가 있는 법안임을 분명히 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법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고 밝힌 대개협은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시스템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간호사만을 위한 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회에서는 당장 의사법, 간호조무사법 등 13개 단체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의료법으로도 흉악범, 성범죄자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의료와 상관없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최소침해 원칙을 무참히 위반하는 법안"이라고 위헌 문제를 제기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 박탈법 과정을 보면서 의료의 본질이 훼손되는 생생한 현장을 지켜보았다"고 밝힌 대개협은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400만 회원은 오늘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한다"면서 "의료계는 파업 등 모든 수단으로 강력한 투쟁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거센 투쟁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의료를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집을 거부권이 행사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면서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대통령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성명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 23개 각과 의사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