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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넘겨받은 정부, 숙고의 시간...거부권 결정 변수는?

간호법 넘겨받은 정부, 숙고의 시간...거부권 결정 변수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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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16일 국무회의 상정 유력...내주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분수령'
정부, 연일 간호법 우려 표명 '문제 의식' 확고...변수는 여론과 현장 상황
조규홍 장관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 방안이 거부권 건의 기준, 고민하겠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4일 보건복지부로 이송되면서, 법안 재의요구권 시계가 본격적으로 돈다. 

국무회의 상정까지 남은 기한은 2주, 이제 정부의 시간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이날 정부로 이송됐다.

현행 법률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을 법안이 정부에 송달된 후 15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간호법의 재의요구 기한은 5월 19일, 그 직전인 오는 16일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행 체계 내에서, 정부 내 법안 재의요구 절차는 주무부처 장관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간호법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의 재의요구를 건의하고, 이에 대한 국무위원들이 동의해 의결이 이뤄지면, 상신된 재의요구안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재가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의협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관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요구 건의 여부에 쏠린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자면 적어도 간호법 자체에 대한 정부의 문제 의식은 확고해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안타깝다"는 입장표명을 시작으로, 연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우려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입장은 현재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조 장관은 4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 "저희(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기존의 뜻을 재확인 했다.

정부가 해당 법안에 우려를 갖는 이유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가 없이 의료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부모돌봄도 역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의 협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 중 간호사의 역할만 강조되다 보면 올바른 돌봄체계 구축이 힘들며, 같은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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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다만 현장 상황과 여론 추이가 변수다. 

의료계 안팎의 직능단체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적 상황이 부담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의료종사자 연가투쟁 및 의료기관 부분을 휴진을 시작으로 단체행동에 돌입했으며, 법안 재가시 17일 대규모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간호법의 향방에 따라 각 직역단체의 표심이 출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셈법이 제법 복잡해 보인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최근 간호법 여론조사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보건복지부는 남은 시간 숙고해 의사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거부권 건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의료현장의 상황을 잘 체크하고, 찬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를 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건의 결정 기준"이라고 부연한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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