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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이후 최종 부결까지 양곡관리법 9일…간호법은?

거부권 이후 최종 부결까지 양곡관리법 9일…간호법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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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6일 국무회의서 국회에 간호법 재의 요구
민주당 원내대표 "국민과 맞서는 길…국회서 재투표 나설 것" 비판
간호법 의결에 '재적 과반 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요건 갖춰야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두 번째로 거부권을 간호법에 행사하면서 간호법이 다시금 국회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일정이 오는 25일에 예정되어 있어 간호법에 대한 표결이 이날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재의요구 이후 최종 부결까지 9일이 소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상정, 의결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은 제2호 재의요구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과 관련해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통과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 회의장을 퇴장하고 즉각 국회 본관에서 '입법폭거 결사 반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재의 요구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하는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윤 대통령이 제1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의 경우를 살펴보면, 오는 25일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안건으로 상정되 투표를 진행할 가능성도 보인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이후 9일 뒤인 4월 13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간호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표결의 시점이라든지, 표결하기 이전에 양당간의 법안 관련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하고 교감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관계자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이 올라갈지 지켜봐야한다"면서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이 재상정되더라도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의결보다 더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 

현재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168석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진보당 1석, 무소속 8석 등으로 이뤄졌다.

기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재의요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더욱 높아진 의결 조건에 양곡관리법 역시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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