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대사학회·백종헌 의원,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 골다공증 정책 토론회'
어르신 건강·삶의 질 제고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효과 증대 효과
초고령사회 질병 정책 패러다임 전환 '골다공증 국가책임제' 도입해야
"초고령사회 한국, 뼈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골절은 질병입니다. 최소 3년 이상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골다공증 진단기준이 치료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맞닥뜨린 골다공증 골절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약물 투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급여 확대를 촉구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기간 중 골밀도(T-score)가 -2.5를 넘으면 1년만에 급여가 중단된다. 이같은 급여 기준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으며, 골다공증 장기 치료 효과가 입증된 혁신 신약 치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결국 현재 급여 기준으로는 환자의 향상된 골밀도 유지와 골절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골대사학회는 제11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SSBH 2023) 및 제34차 춘계학술대회(5월 18일∼20일) 첫날인 5월 18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과 공동으로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열고 최소 3년 이상의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 보장과 이미 시행 중인 치매국가책임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등과 같이 '골다공증 골절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골다공증 치료를 방치해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할 경우 의료비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하지만, 골다공증 환자의 첫 골절 발생시점을 늦출수록 정부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 3년 동안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를 보장하면 '국민 직접 의료비용+건강보험재정+사회경제적 비용' 등의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이수영 골대사학회장(이화의대 교수)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제 1000만 노인시대가 눈 앞에 놓인 가운데 어른신 골절 예방과 뼈 건강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의제"라며 "골대사학회는 최근 '대한민국 노인 골절 예방 2025 로드맵'(2021), '골다공증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2022) 등 통합적인 골다공증 골절 예방정책을 정부에 적극 제안하고 있다. 앞으로도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 체계 수립에 학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첫 발제를 맡은 최용준 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중증 만성질환 골다공증 골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골다공증 지속급여 필요성' 발표에서 골다공증 골절의 심각성과 골다공증 지속치료를 어렵게 하는 현행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짚었다.
최용준 보험정책이사는 "골다공증은 신체노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골밀도가 자연감소해 골절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 후 골밀도 수치가 일부 개선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골다공증 골절 및 연쇄적인 재골절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치료 1년 이내에 골밀도수치 -2.5를 넘으면 급여를 중단하는 현행 급여기준을 최신 국내외 진료지침 및 장기 임상데이터에 발맞춰 환자의 '골절 예방'이 가능해지도록 바꿔야 한다. 최소 3년 이상의 골다공증 치료 지속 급여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준일 골대사학회 산학네트워크연구이사(인하대병원 정형외과)는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대 효과' 주제 발표에서 골다공증 골절의 직접 의료비, 입원비, 요양보험 지출액, 질병부담 및 정부 세수손실 등 사회경제적 부담 연구결과와 더불어 골다공증 지속치료의 비용효과성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노인 노동생산성을 담보할 튼튼한 뼈 건강이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유준일 산학네트워크연구이사는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면 환자 1인당 의료비용이 80% 증가하고, 이에 더해 입원은 약 12배, 재골절 발생은 약 2배까지 증가해 의료비도 더 크게 증가될 뿐 아니라 일반 고령인구 대비 사망률은 3∼5배 증가한다"면서 "골다공증 골절은 노인장기요양 진입 시기를 3년 앞당기고 그 지출액을 연간 1710억원 증가시키는 등 정부 재정손실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설명했다.
유준일 산학네트워크연구이사는 "이처럼 골다공증 골절 발생은 영구적 장애 위험을 높여 의료요양비, 생산성 및 세수손실을 유발한다"라며 "골절 예방과 직결되는 '골다공증 지속치료' 보장은 의료비 및 건보 재정을 절감하고 노동생산성을 확보하는 초고령사회 건보재정 안정화 정책이자 국가경제 유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하용찬 골대사학회 이사장(서울부민병원장)은 '초고령사회 질병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골다공증 지속 치료 정책 제언' 발제를 통해 초고령사회 국가 노동생산성 존립과 직결되는 '골다공증 골절 예방 및 관리'에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 기동성과 뼈 건강 담보를 위해서는 골다공증 지속치료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하용찬 이사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전세계적 정책 흐름에 따라 우리 정부도 고령층의 건강수명과 기동성, 노동생산성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초고령사회에서 치매, 심뇌혈관질환, 골다공증 골절은 국가 노동생산성 및 돌봄 비용 부담에 직결되는 질환들인데 그중 국가 차원의 관리와 보장성 강화가 가장 미흡한 골다공증 골절에 더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하용찬 이사장은 "현재 향후 5년의 중장기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 발족한만큼 '노인 인구의 뼈 건강' 안건이 깊이 있게 검토되길 바라며, 특히 골다공증의 지속치료 보장이 현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 따라 신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의에는 골다공증 골절을 겪은 고령의 환자들이 직접 참석해 국내 치료 현실을 노정했다.
이충일(남·82)·문경희(여·93) 환자들은 각자의 골절 경험과 골다공증 치료 경험을 이야기하며 정부에 골다공증 치료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골다공증 골절은 수술과 입원, 요양, 재활, 합병증, 간병비 등 막대한 비용 부담과 가족들에게 돌봄 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100세 시대가 현실인 노인들이 뼈를 튼튼하게 관리해 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골다공증 치료를 꾸준히 지원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언론, 정부 관계자의 골다공증 골절 관련 정책에 대한 진단도 이어졌다.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는 "고령자의 노동생산성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노년인구의 기동성이 핵심이다. 근골격계가 무너지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른다. 후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라며 "부모, 조부모를 생각하면 당장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다. 골다공증 골절은 질병으로 봐야 한다. 지속치료가 중요하다. 급여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치료와 예방 측면에서의 고민을 토로했다.
오창현 과장은 "골다공증 환자에게 충분한 지원이 안돼 안타깝다. 골다공증 약제는 치료제 개념이다. 치료 영역까지만 보험을 적용한다. 지속치료의 개념은 예방에 무게가 실린다. 데노수맙이 고가여서 치료까지는 급여하지만 예방측면에서는 재정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골대사학회로부터 골다공증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다. 심평원, 건보공단 등과 재정분석을 해보니 1000억원 이상 더 소요된다. 재정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오창현 과장은 "논의 과정에서 T-score -2.5에서 -2.0까지 회복된 환자를 대상으로 1년씩 급여를 연장하는 수정안을 논의 중이다. 1년 정도 이후 호전 정도를 보고 연장 여부를 다시 평가·뷴석할 예정"이라며 "우선 투약대상에 대한 재정추계가 적절하게 이뤄지면 건정심 등 내부 의사결정이 수월할 수 있다. 급여기준이 확대되는만큼 약가 등에 대한 제약사의 협조도 필요하다. 골절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