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세테크-투자를 통해 세금 돌려받기(2)
투자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세액공제의 관점에서 개원가에서 활용이 가능한 수준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시간에는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을 구하기에 앞서 차감하는 항목이라고 설명했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금을 구한다는 것까지 정리해 보았다.
해당 산출세액의 경우 산출된 금액을 곧바로 세금으로 납부하기에 앞서, '세액공제'라는 항목을 토대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준다. 그리하여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차액에 대해 납부세액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출세액 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을 깎아주는 개념인 세액공제 항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병원이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으로 기장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60%를 공제받는 성실신고세액공제,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 반영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이 존재한다.
이 중 개원가에서 투자 관점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크게 두 가지로, 유형자산 투자와 무형자산 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첫째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에서 요건과 혜택을 정하고 있다. 조문을 근거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주의할 점은 수도권 내 신규 구입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수도권 내에서 신규로 병원을 개원하는 경우 신규 의료기기 구매하는 경우 10%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내 신규 개원인 경우, 세금 혜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중고 의료기기를 구입한 뒤, 대체투자 방식으로 신규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신규 개원 시 보다는 자리를 잡았을 때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기에, 이에 맞춰 초기에 구매한 중고 의료기기를 폐기하고 신품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대체투자의 경우,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거나 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 기존 의료기기와 동일하되 기능이 향상된 기기로 대체하는 것으로 대체투자의 개념을 이해하면 된다.
주의사항으로 해당 투자가 이루어져 투자세액공제 10%를 받은 뒤에는 2년 이내에 판매 혹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제액과 함께 이자상당액을 추징받을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뒤 2년 이내에 폐원을 하는 경우 또한 여기에 해당하므로, 2년 내 폐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둘째로 영상콘텐츠제작 세액공제를 들 수 있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홍보차원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어느정도 규모가 커지면 단순히 단독으로 촬영하여 업로드 하는 수준이 아닌, 각본을 짜고 배역을 구하고 전문 촬영을 하여 편집을 거쳐 영상을 올리는 영상제작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으로 자리를 잡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영상콘텐츠제작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경우,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중 공제대상액의 10%에 대하여 세액공제 처리가 가능하다.
영상콘텐츠제작 세액공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서 요건과 혜택을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TV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비 만을 대상으로 공제를 해 주었다가 2023년부터는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OTT를 통해 상영되는 콘텐츠 제작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공제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국내에서의 제작비용만 반영되었으나 현재는 해외에서의 제작비용 또한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공제대상 영상제작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작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세액공제를 적용받기는 어렵다.
아래와 같이, 작가, 주요 출연자, 2가지 분야 이상의 주요 스태프가 존재하여야 한다. 즉, 작가, 출연진, 촬영담당, 편집담당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들과 직접 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면서 제작비의 집행과 관리에 관련된 결정을 담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소 까다로운 내용에 해당하지만, 이를 잘 활용한다면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시기는 영상콘텐츠가 처음 상영된 시기를 귀속으로 하여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해두고 상영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공제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전략적인 절세 또한 가능하다.
처음부터 공격적인 마케팅 차원에서 OTT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개원가의 경우 해당 사실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유리한 세테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유무형자산의 투자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아 세테크가 가능한 조세 영역이 존재하며, 해당사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규정을 근거로 경정 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에 대한 부분은 여섯 번째 칼럼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세액공제를 활용한 세테크 및 절세-투자 연계 전략 수립은 일반적인 세무 기장의 범위가 아니다보니 개별 의뢰를 통해 점검하는 편이 유리하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최신 판례 및 예규 사례와 더불어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