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살면 의사 아닌 공무원에게 치료받으라고? "주민에게 물어보라"

시골 살면 의사 아닌 공무원에게 치료받으라고? "주민에게 물어보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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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지역주민도 양질의료 받아야…의사 진료 받도록 교통인프라 개선하길"
윤준병 의원, 지역보건법·농어촌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보건지소,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

ⓒ의협신문
[사진=freepik] ⓒ의협신문 

농어촌 지역주민을 공무원이 치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의료계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6월 1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 2122431)'과 '지역보건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 2122429)'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통폐합' 및 '업무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게 의료행위 제한적 허용 △지역의료기관에 보건진료소 추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지소 통합 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보건법 개정안에는 '의사가 배치돼 있지 않거나 계속해서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정해진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농어촌특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자만 임용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준병 의원 역시 개인 SNS를 통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의 의료행위를 일정부분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 통과 시 보건진료전담공원(간호사)은 보건진료소뿐 아니라 보건지소까지 '의료행위'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6월 2일 성명을 통해 "의사가 아닌 공무원이, 간호사가 국민을 치료해도 된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소청과의사회는 "정읍·고창 등이 전쟁으로 위험한 지역인가?"라고 따져 묻고 "공중보건의 감소로 지역민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태라면 지역 교통체계를 개선해 제대로 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라고 충고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역민들이 간호사에게 치료받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의사에게 치료받고 싶어 하는지 한번 물어보라"면서 교통기획관과 도시교통본부장 등 교통관련 직을 역임한 윤준병 의원을 향해 "자신의 전문 분야도 아닌 보건의료에서 현장 상황을 모르는 법안을 발의하기보다는 본인의 전문 분야인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농어촌 주민들이 의사로부터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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