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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만명,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탄원'..."공정한 판단" 촉구

의사 1만명,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탄원'..."공정한 판단" 촉구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3.07.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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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회장 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만 229명 탄원서 전달
"국민건강 피해·국가 의료체계 혼란…무면허 의료행위 강력 대응"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해 회원들의 뜻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고,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 이필수 의협회장, 최청희 의협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 황찬하 의협 사내 변호사.

"대한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에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일이 한 달 앞으로(8월 24일) 다가온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이날 탄원서 제출에는 이필수 의협회장,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 최청희 의협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 황찬하 의협 사내 변호사 등이 함께 했다. 

먼저 해당 사안은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으로 결국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한의사가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하여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고 성토했다. 

비전문가의 초음파진단행위는 국민 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단 시기를 놓쳐 질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전문가의 초음파 사용은 오진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고 결국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므로 해당 환자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치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명토박았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라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전국 14만 회원을 대표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바로 잡고자 전국의사회원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1주일 남짓 기간동안 1만명이 넘는(1만 229명) 회원들이 탄원서 제출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향후 지속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 의지도 천명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면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 환송심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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