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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골막천자 시행한 간호사 무면허의료 인정 판결 환영"

의협 "골막천자 시행한 간호사 무면허의료 인정 판결 환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8.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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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무죄' 선고 1심판결 뒤집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인정
"종양전문간호사라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직접 할 수 없다" 판단
의협 "국민건강 위협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돼야…대법원 현명한 결정 기대"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전문간호사가 골수 채취를 위해 의사 지도·감독하에 골막천자를 시행했더라도 이는 의료법상 허용될 수 없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7일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병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서울 빅5 병원 중 한 곳인 A병원에서 골막천자를 의사가 하지 않고 간호사가 전담하고 있으며 의사의 입회나 지도조차 없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골막천자는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인 검사로, 주로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해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골반 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위험이 있고, 시술 이후 어지러움이나 통증·출혈 등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시술자의 면밀한 주의를 요한다.

병의협은 A병원 재단을 고발했고, 경찰 및 검찰 수사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1년 5월 13일 A병원 재단을 30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일부 외국은 해당 행위를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점 ▲국제학술지에 간호사가 골막천자를 시행했단 내용을 기술했음에도 국제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 ▲의료법 내에 간호사가 골막천자를 하면 안 된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점 ▲해당 간호사의 골막천자로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A병원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가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천자를 종양전문간호사가 시행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것.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병의협도 무죄 논리들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지난 7월 7일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병원 재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종양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골막천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즉,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졌다 해도 종양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해외에서 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위해 골막천자를 수행하기에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의료법령과 의료체계가 상이한 해외에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내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골막천자 시행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A병원 재단이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2심 판결과 관련해 의협은 8월 10일 입장문을 내고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형태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며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그간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왔다"면서 "또한, 이와 함께 의협은 진료보조인력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의사와 진료보조인력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며, 나아가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임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인 면허범위 내에서 활동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존중하며, 1심 판결에서 나온 무죄 논리가 항소심에서 모두 반박됐기에 향후 대법원에서도 올바른 판결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판결의 취지가 향후 발생되는 유사한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올바른 의료질서가 확립됐으면 한다"며 사법기관의 현명한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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