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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상교수제 법적근거 마련 앞서 효용성 분석 먼저

공공임상교수제 법적근거 마련 앞서 효용성 분석 먼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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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립대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법률안 발의
의협 "충분한 시범사업 통해 제도 성과·타당성 분석이 면밀히 이뤄져야"
공공보건의료기관 만성 적자 악순환 구조적·제도적 해결 없는 재정지원 반대

ⓒ의협신문
[사진=frddpik 제공]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임상교수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성과와 효용성(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또 많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부실한 경영으로 만성 적자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조적·제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먼저 찾기보다 재정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도 우려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7월 4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대병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성일종 의원은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대유행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에 직면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 지역,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따라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의무를 가지는 만큼,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개의 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임상교수제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공공임상교수제도에 대한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한 면밀한 분석 ▲공공·민간의료기관 상생 방안 추진을 요구했다.

의협은 "지방의료원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2022년 7월∼2024년 2월)과 관련해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임상교수요원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분한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동 제도의 성과와 효용성(타당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이 면밀히 이뤄진 후 본 사업으로의 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며 법률 개정부터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공공임상교수의 신분과 처우 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지원율이 저조한 것은 신분과 관련한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지방 의료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단순히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제라는 명칭만 변경한 제도 도입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한 임시적 방편이 아닌 처우와 진료환경, 지역 인프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수급 대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많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비효율과 부실한 경영으로 만성 적자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제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없는 재정 지원은 불필요한 재정 소요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민간의료기관 상생 방안 추진도 요구했다.

의협은 "현재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차이를 찾기 어려우며, 실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 보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시혜성 정책, 법적 지원 추진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심화하고,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인프라를 위축시키는 등 의료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재정적 지원에 앞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차지하는 양적·질적 규모를 고려할 때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기여도 상당히 크다"라며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공공의료분야에 충분히 활용·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정책을 추진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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