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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계도기간 끝, 환자 관리 엄격해진다

비대면진료 계도기간 끝, 환자 관리 엄격해진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8.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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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에 수진자조회 활용·급여 사전점검 실시 안내
대상환자 아닌 초진환자에 비대면진료 시 급여 삭감 등 '관리 강화'
비대면진료 법제화 땐 환자분류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실시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오는 8월 31일로 종료되면서, 대상 환자 관리 작업이 보다 엄격해진다.

비대면진료 대상이 아닌 초진 환자 등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급여 삭감,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열어 유관단체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개별 회원들에 시범사업 지침 준수 필요성 등을 안내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지난 6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돌입한 바 있다. 

다만 초진환자 가운데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거동불편자 ▲1·2급 감염병 확진환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키로 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해 3개월간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현장에서는 이달 말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후속조치에 관심을 기울여왔던 상황.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정부가 정한 지침에 맞게 운영되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9월 1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수진자조회 시스템을 통해 대상환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비해당 환자 진료시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게 골자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관단체에 공문을 내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대상자 정보를 '수진자 자격조회(OCS)'와 연계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아울러 9월부터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환자 적격 여부를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 사전 점검하겠다고 알렸다. 

ⓒ의협신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주요 위반사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날 자문단 회의에서 "초진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는 사례는 약사법 위반,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처방을 받는 경우는 의료법에서 금한 대리처방 및 의료인 품위손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비대면진료 지침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도화 때는 처벌이 더욱 엄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대상환자가 아닌 자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최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최근 관련 법을 심의 중인 국회에 냈다.

구체적으로는 비대면진료 실시기관에서 시범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대상환자군 분류를 실시케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첫째로 시정명령을,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벌칙 규정을 두자는 내용이다.

아울러 정부는 ▲비대면진료 환자에 대한 주기적 대면진료 실시 ▲진료건수 비율제한 적용(비대면 전담형태 운영금지) 등을 비대면진료 기관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사업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의료법 위반 시 제재하는 등 부작용이 확대되지 않게 시스템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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