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표 절차 등 구체화
거짓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이거나 비율 20% 넘는 기관 대상
위반행위·처분내용·급여기관 주소·대표자정보 등 6개월간 공고
의료급여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도 위반사실 공표제도가 시행된다.
서류 위·변조로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가운데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에 대해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대표자의 이름과 면허번호 등을 보건복지부와 관할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고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급여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의료법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제도 도입,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작업을 거쳐, 의료급여 거짓청구기관 명단 공표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했다.
명단 공표 대상은 서류 위·변조로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으로서 거짓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금액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가운데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 9인이 참여하는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대상을 확정한다.
정보 공표 사항은 △위반행위 △처분내용 △의료급여기관의 종류·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면허번호 등이며, 이를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의료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확대된다. 현재에는 의료급여기관 부당청구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즉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백진주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 절차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