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제재 주사, 본인 부담률 80→90% 높이고 6개월 이후 투여 '제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일방적 제한 무책임…근거자료 확보 재평가해야"
정부가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투여하는 관절강 주사제 폴리뉴클레오티드(Polynucleotide, PN)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높이고, 투여 기간을 제한키로 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는 2020년부터 선별급여 항목에 포함, 환자가 80%(건강보험 20%)를 부담하고 있다. 아울러 6개월에 5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선별급여 재평가 주기가 도래한 주요 치료재료 품목의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PN 주사제는 선별급여 재평가를 통해 본인 부담률을 80%에서 90%로 높이고, 반감기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6개월 이후 투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인구고령화에 따른 골관절염 환자 증가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초 선별급여를 실시할 때 고려했던 사회적 요구도가 더욱 증가한 상태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면 의료진과 환자 모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관절강내 PN 제재 주사나 콜라겐 주사는 기존 히알루론산 주사로 증상 조절이 잘되지 않는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유용한 비수술요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지 2023년 58권 3호에 실린 '실제 의료 현장에서 한국인 슬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관절강 주사의 치료효과 관찰연구(Effectiveness of Intra-Articular Injections of Polynucleotides in Korean Patients with Knee Osteoarthritis in a Real Clinical Field)' 결과, 콘쥬란® 투여 후 기존 통증이 50% 이상 감소되는 효과가 투여 완료 후 6개월 시점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나이, Kellgren-Lawrence-grade, 기저통증 수준에 따른 하위분석 결과에서도 기존 통증 대비 40∼60%까지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여 완료 6개월 후 77.8%의 환자가 증상이 개선된 상황으로 평가됐으며, 중대한 이상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통증 감소 효과에 만족하는 의료진과 환자가 늘어나면서 사용량도 증가 추세에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반감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사용을 제한하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개한다"면서 "정부가 유효성과 안전성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최소한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적 요구도의 변화를 추적해 임상적인 근거자료를 추가 확보한 후 재평가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선별급여기준을 유지하거나 급여기준외 전액본인부담으로라도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