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10일 문신사중앙회 문신 허용 1인 시위에 "유감"
헌법재판소,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조항 '합헌' 결정
의료계가 다시 한번 인체에 대한 침습을 전제로 한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가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방해요인임을 강조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0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를 바꾸기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달 청주 지방법원이 문신을 하다 불법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결정되고, 검찰측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하는 상황 속에서 분위기 전환에 나선 것.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1인 시위와 관련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처벌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사법부가 비의료인의 문신 불법시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문신사중앙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사실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서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Keloid)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이 생길 수 있고,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침습행위라는 것.
아울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미용업에 대해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 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의 처분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동안 의협은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침습행위인 관계로 비의료인인 문신사에 의한 문신행위 합법화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타투 스티커와 같은 문신의 대안을 제시해왔다.
의협은 "단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신시술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인체를 침습하는 행위를 비의료인에 의해 행하게 하도록 방치하거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계된 사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가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방해요인임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하게 관리해 국민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