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징계 결정 안팎 해임 요구까지
식약처 개입 이례적…31일 이사회서 해임 판가름
블라우스 절도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이사장이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번엔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공식 해임요구가 나왔다. 앞서 마퇴본부 감사단의 사퇴 촉구 공문 발송에 이어 나온 것으로, 안팎의 해임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마퇴본부 이사회에 '해임 요구'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식약처는 "귀 법인의 이사장이 최근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관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김필여 마퇴본부 이사장은 작년 11월 의류매장에서 12만원의 상당의 블라우스를 절도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절도혐의로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유죄판결이 나온 것이다.
김필여 이사장은 국민의힘 경기도당 안양시동안구을 당협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제11차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김필여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에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공표했다.
중앙위는 당시 당 윤리위규정 20조 위반, 당 윤리규칙 3조 법규와 당명준수 및 4조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마퇴본부 감사단 역시 국민의힘 징계가 결정된 직후 김필여 이사장에 해임 요구한을 전달했다.
김 이사장은 "유감이고, 면목이 없으나 마퇴본부 이사장 본면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더욱 자숙하고 성찰해 분발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내용의 답분을 발송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해임 요구 공문까지 시행되면서, 김필여 이사장의 해입 압박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마퇴본부 이사장의 거취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일은 이례적. 사안의 심각성을 크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김 이사장 측은 당시 실수로 옷을 입고 나왔고, 올해 초 옷값을 지불했다며 절도가 아님을 항변해 왔다. 해임 여부는 이 달 안으로 판가름날 예정이다.
마퇴본부는 "오는 31일, 이사회를 열고 김필여 이사장 해임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퇴본부 정관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속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 재적 이사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해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