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40차 종합학술대회, 진료실 필수제도·디지털헬스케어 전반 조명
유선전화(☎ 1566-2844)·카카오톡·홈페이지·우편·방문 통해 민원 접수
의료데이터, 공정한 가치평가 통해 발생한 부가가치 공정한 분배 관건
대한의사협회 40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의협 회원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사례를 통해 진료실에서 알아야 할 필수제도, 디지털헬스케어를 둘러싼 가치 충돌 문제, 감염병 정책 및 신고 의무 관련 내용 전반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오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서울 중랑구의사회장·미래신경과의원)는 '회원권익위원회 사례로 알아보는 진료실 필수제도' 강연을 통해 회원권익위원회의 조직, 업무내용, 다빈도민원처리 현황, 심층민원 처리 현황 및 실제 처리 사례 등을 촘촘히 짚었다.
회원들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의협 회원권익팀(☎ 1566-2844)이나 카카오톡 '대한의사협회',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우편, 직접 방문, 각 지역의사회 및 각급 단체 회원권익위원회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의협 통합민원센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분류를 거쳐 다빈도 민원은 즉시 답변을 진행하며, 고충·정책·법률 관련 민원은 중앙실무위원회, 회원권익위원회 심의를 통해 심층 분석해 민원 해결이 이뤄진다. 매주 의협 상임이사회에는 민원 통계와 현황을 보고된다.
다빈도민원에는 면허신고, 연수교육, 회비납부, 의료인 자격 관련 서류 발급, 의료기관 운영 기준, 의료기관 운영 관련 교육, 현지조사, 현지확인, 방문확인, 만성질환 관리료, 의료급여의뢰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환자개인정보 요청 사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의료폐기물,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폐업신고 등이 포함된다.
이날 강연에서는 ▲개인 민감정보 전화안내 불가 통보에 따른 보건소 민원 제기 ▲검사결과를 보기 위한 내원 시 진찰료 산정 가능 여부 ▲의사의 전화처방으로 방사선사가 처방전 선입력 및 검사를 시행한 후 의사의 후인증 가능 여부 ▲퇴원시 사망 우려가 있는 중환자실 환자의 퇴원 요구 자문 ▲의원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인 펜키니, 토파씬 등에 대한 비대면 처방 가능 여부 및 효능 ▲코로나19 예방접종 당일 진통제 처방에 따른 진찰료 착오 청구 관련 대응방안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의약품의 회사명 오류 입력으로 행정처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시 수강 인원 증원 요청청 ▲수액라인으로 주사약을 두 명에게 반씩 투여한 경우 주사기 재사용 행위에 해당 여부 등 ▲원외약제비 부당이득 포함 여부 ▲의료급여환자 진료의로서 미지참 행정처분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개정의 문제점 등 법무·보험·의무 관련 주요 민원에 대한 사례 소개가 이어졌다.
오동호 의무이사는 "의협의 회원권익보호는 상호신뢰와 상식을 기반으로 환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동업자정신에 밑거름한 지역·직역의사회와 소통을 통해 회원권익위원회 조기신고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의협에서는 민원 접수 효율화를 위해 의협 홈페이지, 카카오톡, 유선 전화, 우편, 방문접수 등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고 있으며, 민원 팩트체크, 증거 수집, 쟁점 파악 과정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주요 입법사례를 수집해 중장기 정책 수립에 근간을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동호 의무이사는 "회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회원 권익은 의협 회무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라며 "회원권익위원회는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화의대 교수·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는 '디지털헬스케어를 둘러싼 가치의 충돌: 선결 조건과 정책적 과제' 발제에서 의료분야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개인맞춤형 의료, 디지털 트윈, 가상·증강현실 등 의료서비 혁신 트렌드 경향과 예상되는 정책과제를 진단했다.
우선 디지털헬스케어의 핵심인 '데이터'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 데이터 관련 현행 법안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명시한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외에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대한 정의를 확장해 가명정보에 대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통계 작성, 과학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가명정보 이용, 제공, 결합 등을 허용한 개정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신용정보법/2020.8.5),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2023. 3. 14) 등이 시행되고 있다.
김충기 정책이사는 "의료 데이터 관련 현행 법안은 관련 법률 간 우선순위 불분명, 개인보호장치 부재, 가명화 수준, 과정, 활용 등 절차 전반이 불명확하다"면서 "의료정보의 전송 가능 범위, 전송 거부 조건, 전송과 연관된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고, 정보 전송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 부여, 데이터를 생산·보관하는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등 정보주체의 개념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법안의 제·개정 원칙도 제시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공정한 가치평가와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공정한 분배에 방점이 찍힌다.
김충기 정책이사는 "보건의료데이터 생산자에게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각 의약단체에게 보건의료정보데이터 수집 역할을 맡기고, 해당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보건의료데이터 생산자와 환자 모두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 밖으로 전송·저장돼선 안 되며, 데이터 생산자에게는 데이터 유통으로 발생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공정한 분배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헬스케어 발전의 근간이 될 양질의 의료데이터 확보에도 주력해야 한다.
신뢰성 높은 자료, 많은 변수, 지속적인 추적기간, 많은 대상자 수 등 능동적인 의료데이터 생산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일반 개인정보와 차별적인 가치평가, 처리, 활용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의료계가 보다 주도적으로 의료데이터 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의료인 중앙단체의 의료데이터 생산,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이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김충기 정책이사는 "의료인 중앙회가 개별 회원, 기관을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며, 양질의 의료데이터 생산, 활용을 위한 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 전송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면서 "취약한 의료기관에 대한 디지털전환 지원 체계, 균형과 공정의 원칙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진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장은 '감염병 정책 및 신고 의무' 주제 강연에서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 전반을 소개했다.
현재 감염병 감시체계에서는 제1급∼3급 감염병은 전수감시, 4급감염병은 표본감시가 이뤄진다.
전수감시 감염병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등을 진단했을 때 환자발생을 사례별로 모두 신고해야 하며, 표본감시 감염병은 일부 표본기관을 지정해 해당 기관을 통해 지속적, 정기적으로 자료 보고가 진행된다.
환자분류 기준은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구분된다.
감염병 환자는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의 진단이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이며, 감염병의사 환자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의심환자, 추정환자)을 이른다. 병원체 보유자는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사람이다.
1급 감염병(17종)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두창, 페스트, 탄저, 신종감염병증훈군,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이 포함된다.
2급 감염병(22종)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해야 한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E형간염, 백일해, 풍진, 폴리오,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등이 속한다.
3급 감염병(26종)은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고,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파상풍, B형간염, C형간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레이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후천성면역결핍증, 황열,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등이 있다.
4급 감염병(24종)은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하다.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급성호흡기 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이다.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의 소속 직원은 소속기관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소속 기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급감염병-즉시, 2∼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국가 감병병포털(http://kdca.go.kr/npt)에 자동신고도 가능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신고환경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국가 감염병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된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분석· 정리해 매년 6월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를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