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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분쟁 예방 위한 '산과 표준동의서' 나왔다

분만 분쟁 예방 위한 '산과 표준동의서' 나왔다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11.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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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학술대회서 발표…성인여성 예방접종 진료권고안 발표
새 회장 유희석 아주의대 교수 추대...새 이사장 김영태 연세의대 교수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갈수록 증가하는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산과 임상표준동의서'를 만들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갈수록 증가하는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산과 임상표준동의서'를 만들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분만 사고 발생 시 형사 소송과 10억원이 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산과 의료진을 위한 '산과 임상표준동의서'가 나왔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1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09차 학술대회에서 '산과 관련 동의서 표준안'을 공개하고, 전국 분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산과 의료진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오수영 성균관의대 교수는 '산과 임상 표준동의서 개발 및 활용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분만을 둘러싼 의료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진이 사전에 동의 절차를 준수하고,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분만 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10억원대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고 있다"면서 "의료분쟁 위험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학회 차원에서 '산과 관련 동의서 표준안'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의서는 병원에서 수술 및 의료 행위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해당 의료 행위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받아 기록하는 서식이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다.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훈 학회 사무총장(서울의대)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동의서를 제대로 받았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면서 "동의서 양식도 분만진료 형태에 따라 유도 분만과 제왕절개로 나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전현직 회장 및 이사장 등 임원진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진=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국] ⓒ의협신문
대한산부인과학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전현직 회장 및 이사장 등 임원진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진=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국] ⓒ의협신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성인여성 에방접종 진료 권고안( 류기진 고려의대 교수) ▲무증상 신생아 대상 선별 유전자 검사의 문제점(김유미 충남의대 교수·충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무증상 신생아 대상 선별 유전자 검사에 대한 대한산부인과학회 진료권고안(한유정·차의과학대학) ▲장애 여성을 위한 장애친화적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소개 및 발전 방안(이보람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 등의 발표가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제109차 학술대회 기간에는 일본산부인과학회·대만산부인과학회와 공동으로 JKT Joint Conference와 Young doctors' exchange program을 진행했다. 한국·대만·일본 연자들은 강연을 통해 각 나라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국제 교류와 협력체계를 다졌다. 3국 전공의·전임의 중 우수한 연구성과로 선발된 영닥터들은 학술대회 일주일 전부터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 등을 견학하면서 한국 산부인과 수련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각국의 수련 환경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유희석 회장(왼쪽)과 <span class='searchWord'>김영태</span> 이사장. ⓒ의협신문
대한산부인과학회 유희석 회장(왼쪽)과 김영태 이사장. ⓒ의협신문

11일 열린 제77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새 회장에 유희석 아주의대 교수를, 부회장에 강중구 산본제일병원 대표원장·이기호 쉬즈메디병원장을 추대했다. 새 이사장에는 김영태 연세의대 교수(신촌세브란스병원)를, 부이사장에 구자성 좋은문화병원장을 선출했다.

유희석 신임 회장은 1979년 연세의대 졸업 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 제임스암센터에서 2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199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아주의대 산부인과학교실에 몸 담아오면서 주임교수 및 임상과장·교육수련부장·연구지원실장·아주대병원장·아주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아주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 지난 1월부터 아주대요양병원장을 맡고 있다.

학계에서는 아시아부인종양학회장·대한암학회장·대한부인종양학회장·대한의료정보학회장·대한비뇨부인과학회장·대한병원협회 윤리위원장·수련교육위원장 등을 맡아 학회 발전에 기여했다. 

김영태 신임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1986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1993년 연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연세의대 산부인과학교실에 부임, 세브란스병원 부인암전문클리닉 팀장·연세의대 학생부학장·연세암병원 부인암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학계에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정보통신위원회 위원·대한산부인과 내시경학회 총무이사·대한부인종양 콜포스코피학회 총무이사 등을 맡아 학회 발전에 기여했다.

앞서 10일 열린 개회식에서는 학회 발전에 기여한 박형무 전 회장(그레이스병원)·송지홍 전 부회장 (메디아이여성병원)·이희선 전 부회장(서울라헬여성의원)·김성훈 전 학술위원장(연세의대)·황경주 전 정보위원장(아주의대)과 영광스런 정년을 맞은 남계현(순천향의대)·차선희(차의과학학대학)·이필량(울산의대)·황인택(을지의대)·성문수(인제의대)·송용상(서울의대) 교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75년사 발행을 위해 힘쓴 박형무 위원장(그레이스병원)과 김성훈 부위원장(연세의대)·서동훈 간사(서울의대)에게도 공로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학술상은 ▲홍수빈(가톨릭의대·모체태아의학) ▲장지선(중앙의대·부인종양학) ▲이세진(강원의대·일반산부인과학)이 수상했다. 

OGS 최우수 논문상은 ▲곽동욱(아주의대·모체태아의학) ▲김수림(가톨릭관동의대·일반부인과학), 최우수 구연상은 ▲강다영(경희의대·모체태아의학) ▲김원지(성균관의대·부인종양학) ▲조수민(고려의대·생식내분비학) ▲도소림(순천향의대·일반부인과학)이 차지했다.

최우수 포스터상은 ▲정수영(이화의대·모체태아의학) ▲이승준(서울의대·부인종양학) ▲유은희(부산의대·생식내분비학) ▲송정민(경희의대·일반부인과학)이 손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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