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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붕괴 우려한 정부, 필수의료 지원법 제정엔 '신중'

필수의료 붕괴 우려한 정부, 필수의료 지원법 제정엔 '신중'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1.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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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21일 법안소위 개최…필수의료지원법 계류
복지부, 필수의료 개념·형사책임 감면에 사회적 합의 필요성 강조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해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에 신중 입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178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에는 국민의힘 이종성·홍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건이 포함됐다.

여야 의원이 모두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도 필수의료 지원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해당 법률안 검토 의견을 살펴본 결과 정부는 필수의료 개념의 모호성과 필수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감면 등이 가진 우려점을 짚으며 법안 제정에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성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로 규정했다.

홍석준 의원은 응급의료·외상·암·심뇌혈관질환·중환자·중증감염병·분만 등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분야로 필수의료를 정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필수의료 정의가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필수의료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필수의료와 필수의료종사자의 개념이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돼 법률문어만으로는 규율하고자 하는 의료행위, 의료인의 범위 등이 쉽게 예측되지 않다"고 말했다.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형의 감면에 대해서는 유사입법례, 환자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해 의료분쟁조정법 보완 및 현행법에 따른 중재제도 활성화, 보상체계확립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법무부 역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가 선제적으로 확인될 필요성을 짚으며 "현행법체계 내에서도 형사처벌 감면이 가능한 점, 형사처벌 감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과실책임에 대한 형사법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타 법률안 논의 시간이 길어지며 최종적으로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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