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코로나 진단 나선다는 한의계 종횡무진, 제동 걸릴까 '눈길'
"코로나19 검사·치료 동시 가능 의료기관 원칙, 한의사는 권한 없어"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허용하라는 판결에 7일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1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의협의 손을 들어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판결 이후 한의협은 '한의원의 독감·코로나 진단'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감염병 진단 영역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한의협이 행정소송 판결을 근거로 "신속항원검사(RAT)도 한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항소심의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갈등은 지난해 3월 1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의료기관에서 RAT를 시행해 확진자를 등록하는 방침을 시행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이었던 만큼 검사와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기관을 원칙으로 했고, 이에 따라 치료제 처방이 불가능한 한의원은 제외됐다. 중대본은 비용 인정은 물론 확진자 인정 역시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방역당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본격적으로 RAT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일부 한의원은 무단으로 RAT를 실시하고 양성 신고까지 했다.
이에 질병청이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막자, 지난해 4월 12일 한의협이 질병청장을 상대로 접근거부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의협 측은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을 거부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기에,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질병청장은 "한의사는 RAT 검사와 신고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코로나19를 진단해 신고할 의무가 있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기에, 시스템 사용권한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의협은 질병청장이 항소한 이튿날 "항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오히려 "법원 판결을 토대로 체외진단키트를 활용한 독감·코로나 진단과 치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