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돌아보는 2023년]
역사는 반복된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고 나서면서, 세밑 의료계가 다시 투쟁 국면에 들어섰다. 의약분업 철폐를 외쳤던 2000년, 의대증원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했던 2020년의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2023년 겨울 다시 의사들이 진료실을 박차고 거리로 나섰다.
돌아보자면 유독 가혹한 한 해였다. 간호단독법 논란을 시작으로, 의사면허취소법과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등 각종 의료악법들이 연이어 추진됐고, 의료과오를 이유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수억원에 이르는 고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들이 이어져 의료계를 위축시켰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지독히도 괴롭혔던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든 올해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다시 한해가 간다. <편집자 주>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책임지기로 했다.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는 특히나 소송에 휘말렸을 때 의료진의 부담이 큰 영역이다. 손해배상액만도 수억원을 넘어 10억원대를 훌쩍 넘기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다 여차하면 형사 책임까지도 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산부인과'를 기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그동안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재원은 정부와 의료기관이 각각 70%, 30%씩 나눠서 분담했다. 올해 기준 의료기관이 합심해서 내야 할 분담금은 약 5185만원 정도. 이를 전국에 있는 분만 보건의료기관 480곳이 나눠서 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10만 5150원, 종합병원 10만 790원, 병원 16만 6780원, 의원 8만 1690원, 조산원 1만원이다.
의료기관이 내는 분담금은 2023년이 마지막이다.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국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가 생기면 보상금액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분담하던 30%도 국가가 부담하게 된 것.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국회는 보상금액을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고 보건복지부도 이를 수용했다. 국회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배상 책임을 산부인과에 이어 소아진료에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