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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대뉴스 ④한의사 초음파·뇌파계 이후, 갈등은 계속된다

2023년 10대뉴스 ④한의사 초음파·뇌파계 이후, 갈등은 계속된다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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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의료계 대표자들은 1월 7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 판단한 판결을 규탄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2023년은 한의계와 의료계가 얽힌 주요 재판의 최종판결이 잇따랐다. 초음파와 뇌파계가 판가름난 올해 이후로도, 면허 범위를 둘러싼 각축전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년여간 68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도 환자의 병변이 자궁내막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진단해 내지 못했던 한의사는 지난 2016년 1심·2심 재판부에서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판결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고, 올해 9월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확정됐다. 진단기기 사용 자체에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진단·해석 능력이 부족한 한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 시기를 지연시킨 위해가 막대하다는 의료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악재는 뇌파계에서도 계속됐다. 보건복지부는 뇌파계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다며 일간지에 광고를 낸 한의사에게 업무정지·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불복한 한의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1심, 2016년 한의사의 손을 들어준 2심에 이어 올해 8월 18일 전원합의체는 해당 한의사의 처분을 취소토록 했다.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판결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다만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에서는 명백한 위해 우려를 인정했다. 11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문의약품과 진단기기는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 한의사가 항소함에 따라 이듬해도 귀추가 주목된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크게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 진단 영역에서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월 23일 행정법원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시스템 한의사 접근금지를 취소토록 판결한 이후 한의계는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겠다는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모양새다. 이에 질병청이 즉각 항소해 상급심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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