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정의당 반대에도 다수당 횡포로 표결…"민주당 각성하라"
필수·지역의료 위해 명확한 대가 보상 및 의사보호 법적 장치 마련 요구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과 10년 간 지역의료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위기 등 복합적인 측면 등 한국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의무복무 의사만 뽑아서 세워놓으면 된다는 식의 어설픈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며 "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여당은 물론 정의당 의원도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석으로 표결을 밀어붙였으며, 국회법상 법안은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을 소위 논의를 건너뛰고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법은 위헌성과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향후 선발대상자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당면한 문제 해결이 아닌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포퓰리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의료자원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선택할 만한 명확한 대가를 보상하고, 법적으로 의사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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