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성범죄 등 중대범죄 관용 없다"…중앙윤리위원회 징계 부의
의협 "비윤리 회원 척결한다…자율징계권으로 의료계 자정, 신뢰 수호해야"
대한의사협회가 마약류 의약품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회원을 2일 형사고발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다.
마약류 처방 경위에 대해 가해 운전자와 피고발 회원의 진술이 서로 엇갈렸으나, 최근 경찰은 이들의 혐의 입증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지난해 12월 28일 해당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부의키로 하고, 연이어 1월 2일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의협은 "마약류 처방과 진료기록 조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에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 행위"라고 지적하고 "국민건강을 지킬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고 지탄했다.
특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한 의협은 "소수 회원들의 비윤리 행위로 인해 다수 선량한 회원까지 고통받아선 안 된다.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회복과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내부 징계 등 의료계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의료인의 비윤리 행위 사건 발생 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적극적인 자정을 위한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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