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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의료계도 '시끌시끌'…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의료계도 '시끌시끌'…왜?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1.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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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울 이동, 응급의료시스템 남용 등 의료계에서도 문제 제기
응급헬기 탑승에 보건복지부 책임론도 부상…"재발방지 약속해야"
강선우 의원 "목숨 잃을 뻔...본인 가족이어도 그런 말했을까" 반박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사건이 의료계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응급처치와 응급의료체계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내용이 화두로 오르면서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공격당해 쓰려졌다. 

피습 직후 이재명 대표는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해 응급처치를 받은 후 헬기를 이용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앞에서 "목은 민감한 부분이라 후유증을 고려해 (수술을)잘하는 곳에서 해야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가족들이 원한 것"이라고 전원 상황을 설명했다.

의료계 내에서는 이같은 전원 조치가 국내 응급의료체계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과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외상센터는 아주대와 부산대"라며 "국내 최고의 권역외상센터를 두고 권역외상센터조차 없는 서울대를 가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까지 헬기를 타고 간다면 중증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중증이 아닌데 헬기를 타고 가는 것도 말이 맞지 않는다"며 "다른 응급환자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비응급을 헬기로 수송하는 것은 특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여 추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방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떠들던 정치인 조차 서울대병원으로 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경원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은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빌면서도 응급의료체계가 존중받지 못한 현실을 아쉬워했다. 

이 교수는 "가족이 원한다고, 잘하는 곳으로 이송한다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한 것을 두고 어느 국민이 지역의 병원들, 지역거점국립대학교병원을 믿고 국가의 외상응급의료체계를 신뢰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국가적으로 혈세를 쏟아 부어 가까스로 쌓아올린 우리나라 외상응급의료체계를 스스로 부정하고 허물어버리면서 지역의대,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를 주장하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증외상 환자를 포함한 응급환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고 이송 병원이나 전원 병원을 정해서는 안된다"며 "응급의료기관에서 만약 수술, 시술, 입원이 어려운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진 판단에 따라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사전 연락하고 수용 여부를 확인해 전원 절차를 통해 응급 수술, 시술, 입원이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한 이송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과 관련해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책임론도 의료계 내부에서 나온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는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의사를 비난하고 징계하는 것으로 해결해왔다"며 "하지만 정작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남용을 내버려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가 정말 책임있는 부처라면 이재명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남용에 대해 분명하게 비판하고 국민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할 것"이라고 밝힌 박 교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망가진 응급의료시스템 속에서 분투하는 의료인을 더이상 희생양으로 만들지말아야 하며,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의대를 증원해야한다는 말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이송된 것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목 부위에 살해 의도를 가진 피의자로부터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었다"며 "본인이랑 가까운 사람,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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