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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 논란에도 '한방난임 국가지원법' 통과

안전성·유효성 논란에도 '한방난임 국가지원법' 통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1.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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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찬성 224명, 기권 4명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 부터 개정 법률 효력 발휘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102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최종 의결된 법률안 중에는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김영배 의원·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해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재석 의원 228명 중 찬성 224명, 기권 4명으로 최종 통과된 해당 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울러,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지자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의료계는 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과 관련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우려하며 지속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난임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여러 가지 해를 끼칠 가능성이 세포실험, 동물실험, 임상데이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돼야 하고, 지자체에서 무분별히 진행되고 있는 지원사업 역시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7∼2019년 3년 동안 지자체에서 진행한 한방난임사업에서 '한방난임치료의 임상적 임신율은 12.5%로, 난임 여성 자연임신율(24.6∼28.7%)의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긴급성명서를 발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여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국가 지원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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