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대표발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임의사항→의무사항으로 변경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하겠다는 것.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의료배상공제 가입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4만1987개소 중 가입자 수는 1만3180개소로 가입률이 31%에 불과하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소송 등 사법리스크는 젊은 의사들이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일각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은 감경·면제하는 대신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액을 늘려 의료분쟁의 과도한 형사화를 완화해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사고 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의료분쟁의 과도한 형사화를 막아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사고 배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