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전국 검찰청에 응급의료인 폭행 엄정 대응 지시
국회서 지난해 7월 응급의료 방해 신고 의무화법 의결
최종윤 의원, 응급실 진료 방해 행위에 심리적 강박 포함 법안 발의
최근 강원도 강릉 소재의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만취한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의료기관 내 의료진 폭행이 지속되자 검찰이 엄정 대응 원칙을 내걸며 칼을 빼들었다.
국회에서도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인지, 폭행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어 안전한 진료 환경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전국 검찰청에 응급의료인과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인과 소방대원에 대한 폭력 범죄는 응급의료법·119법·소방기본법 등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일반 형법상 폭행·상해보다 형량이 무겁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일 수 없도록 특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대검은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해 중형을 구형하고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대검은 "폭력행위는 응급의료인과 소방대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함으로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도록 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응급의료인과 소방대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매진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방화사건은 총 9623건이다.
범죄 내용별로는 폭행이 7037건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순이다.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했다.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화도 65건이나 발생했다.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최근 5년간 2610명에 이른다.
근절되지 않는 의료진의 폭행 사건 발생으로 국회에서도 의료인을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의결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하고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방해 범주에 물리적·심리적 강박 행위도 포함되는 등 진료 방해 행위를 더욱 구체화하는 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와 구급차 등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를 방해 행위 범주를 기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에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심리적 강박 등의 방법'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확대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당시 최종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응급의료 진료 방해 범주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법률의 불명확성, 모호성으로 인해 법률 적용대상에 대한 현장의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진료 방해 범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 명확한 법리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