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응급진료 방해, 죄질 나쁘다"
응급실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취객 A씨가 처벌받았다. 강원도 응급실 난동 사건과 더불어 응급실 소란 및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김천수 의정부지방법원(형사11단독) 판사는 A씨가 폭행혐의로 기소됐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8시 45분경 술에 취한 A씨는 의정부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택시를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원무과 직원은 A씨를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려던 과정에서 얼굴을 폭행당했다. A씨는 과거에도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
재판부는 "응급진료가 이뤄지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범행에 이른 점, 폭행 전과가 여러 차례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달 1일에는 응급실 의료진이 사우나에서 쓰러진 환자를 보던 중 이송된 심정지 환자를 10분가량 우선 치료했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1시간 가까이 난동을 피워 파문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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