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법, 2020년 발의된 직후 후반기 국회서 본격 논의 시작
법사위, 1월 법안소위 계획 없어…2·3·4월 법안 심사 어려울 듯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특사경법이 제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제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부터 발의된 특사경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0년 직후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다가 후반기 국회에 들어서서야 법안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2023년 2월과 9월, 12월과 올해 1월 등 총 4차례 논의를 진행한 것. 후반기 국회에서 특사경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건보공단 내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희망을 걸기도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특사경법을 논의할 때 건보공단 내에서는 통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에는 건보공단은 법사위 소속의 국회의원을 방문, 특사경법안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추가 설명을 하기도 했다.
법안 논의 당시 건보공단 내 특사경 권한 부여가 사무장병원 수사에서 어떤 전문성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해결되지 못해 추가적인 자료 요구가 있었기 때문.
다만, 건보공단의 자료 제출과 설명에도 법사위 법안소위에 발목잡힌 특사경법은 사실상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월에는 법사위 법안소위가 계획되지 않고 2월과 3월, 4월에는 법무부장관과 공수처장 등 인사청문회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사실상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나온다는 계산에서다.
법사위 관계자는 "1월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 없고 전체회의만 개최될 예정이다. 2월과 3월, 4월에는 법안을 심사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열리면 총선이 지난 4월말이나 5월에 마지막으로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사경법안이 논의 안건으로 상정될지 모르겠지만, 총선이 지난 직후라 국회가 어수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