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원장의 회원자격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횐는 최근 J회원에 대해 '법령, 정관 또는 산하단체 회칙 위배 행위 등'을 사유로 회원권리정지 6개월(2024.1.15∼7.14)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2024. 2. 6. ~ 2. 7. 실시 예정인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준비와 관리를 위해 경깅도의사회 회칙과 선거관리 규정 및 대한의사협회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에 입각해, 엄정하고도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법원의 결정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이번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일정을 근거로 내려진 의협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인정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전 접수되어 판단을 유보 하고 있던 사안을 지금 선거 기간 중에 내린 시기 또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선관위는 "경기도의사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3년 12월 16일 의협 윤리위원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2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선관위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검증되지 않은 왜곡 편향보도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 및 선거기간 이후에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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