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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병원 이탈 현실화, 정부 이번엔 '진료유지' 명령

전공의 병원 이탈 현실화, 정부 이번엔 '진료유지' 명령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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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집단행동 부추겨...명령 위반 여부 검토 중"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 설치·운영 '강대강 대치'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강하게 맞붙었다. 전공의는 집단사직 등의 형태로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는 각종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강력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는 전국 전공의를 향해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투쟁 노선으로 변경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앞서 내렸던 집단행동 교사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정례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정례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국 21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라며 "현장점검을 실시해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데 이은 조치다.

박 차관은 "의협은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때는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전공의 집단행동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부추기고 있다. 집단행동 교사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마치는데로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 때문에 중증 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었을 때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선은 상담위주로 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를 향해서도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는 "전공의는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라며 "다 알 수는 없지만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 전공의가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및 주말, 공휴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도 종별 및 대상 환자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비대면진료 허용 시점은 집단행동이 어느정도 확산되는지를 보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가 현장을 떠난다고하더라도 실제 외래진료차질 등이 흔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이 장기화 돼 외래진료에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비대면 진료로 해소하고자 한다"라며 "의원급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을 종별 관계없이 허용하고 초진까지 포함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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