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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지부 업무복귀명령 남발…사태 전 제출 사직에도 명령

[단독]복지부 업무복귀명령 남발…사태 전 제출 사직에도 명령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2.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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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6038명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수련 앞둔 4년차 전공의 포함 논란…병원 근무중 명령 받아

정부가 전공의 연쇄사직과 관련해 병원 이탈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명령을 내린 가운데, 전공의를 상대로 명령을 남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병원 절차에 따라 한달 전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4년차 전공의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와 현장을 박차고 나온 의사를 구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가 전공의 이탈 사태를 조기 차단해야 한다는 목표에 매몰돼, 앞뒤 상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1일 밤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및 자료제출 결과를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가 실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038명 중 기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집단사직 전공의에 대해 즉각 복귀명령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한달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7일 뒤 병원 수련을 종료하는 4년차 전공의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4년차 전공의들은 오는 28일 기점으로 병원 수련 계약이 종료되면서 지난 달 이미 사직서를 병원에 제출한 상태. 전공의들은 병원과 계약 관계로 이뤄져 있어 4년차 전공의들은 수련 종료시기에 맞춰 수련이 종료되는 한달 전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다.

실제 해당 병원 교육수련부는 4년차 전공의들에게 '전공의 수료 절차 안내'를 통해 사직(수료) 신청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4년차 전공의들이 사직 신청을 진행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확인 절차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일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다. 

빅5 병원 중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는 "병원 응급의학과 4년차 전공의 중 2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다"며 "4년차 전공의들은 28일 수련이 종료되기 한 달전에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병원 교육수련부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중 1명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개시명령을 받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며 "보건복지부가 알아보지도 않고 사직되어있으면 무지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날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장을 박차고 나온 불법을 저지른 의사와 묵묵히 환자 진료에 열중하고 있는 의사를 구분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민수 차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 그것은 의사 전체가 아니다"며 "묵묵히 환자 진료에 열중하고 있는 의사들도 있다. 현장을 박차고 나온 불법을 저지른 의사, 이를 부추기고 자금까지 모아서 불법집단행동을 지원하는 지도부 의사들은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4년차 전공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업무개시명령ⓒ의협신문
4년차 전공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업무개시명령ⓒ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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