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떠난 병원 유지위해 건보재정 400억 투입

전공의 떠난 병원 유지위해 건보재정 400억 투입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2.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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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강화 방안 20일부터 적용
응급실 진찰료 100% 인상‧입원환자 가산 일 2만5000원 추가 등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발생하는 진료공백을 방지를 위해 정부가 수가 인상 등의 당근책을 꺼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으로 하루 2만5000원을 정책가산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2020년 젊은의사 집단행동 당시 상황을 적용해 3주 동안 비상진료 대응을 위해 약 40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비상진료 지원 방안을 수립, 20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비상진료 지원 방안을 수립, 20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만들고 20일부터 현장에 적용하면서 22일 오후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사후 보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21일자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수련병원의 중증·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기로 했다. 또 응급·중증 수술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고 적용 대상기관도 전국 110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경증 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고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도 지급한다. 적용대상은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시범사업 참여 종합병원 220곳, 전문병원 42곳 등 총 309곳이다.

입원환자 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전문의와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 환자를 진료했을 때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지원금은 2개 유형으로 나눠진다. 종합병원 이상 수련병원에서 일반병동에 전문의를 비상투입해 입원진료를 했을 때 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책수라고 2만5000원을 지급한다. 단, 전문의 1인당 환자수는 50명 이하로 계산한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수련병원에는 일일 1만2500원의 정책수가가 더해진다.

급여 보상책은 20일부터 산정 가능하지만 청구는 3월부터 가능하다.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질평가 및 적정성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인력을 지원했을 때 인력 배치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불이익도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시 한시적 수가 인상분으로 총 40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2020년 8월 있었던 의료계 집단행동 기간이었던 3주를 반영한 결과값이다.

건강보험 재정 투입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에 대응한 인턴 수련기간도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투입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20일 정책 지원 내용을 발표하며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했다"라며 "모든 상황이 잘 마무리됐을때 이런 수가들이 기능을 더 원활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면 제도화 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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