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총회에는 재적 52명 중 33명이 참석, 19명이 불참했다. 직선제 안을 표결해 부칠 때 남아 있는 대의원 수는 27명.
충남도의사회 회칙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회칙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한 회원이 위임장이 10여장 있어 투표가 가능하지 않냐고 반문했으나, 위임장은 회의 성원에만 적용될 뿐 투표권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우세.
○…김병기 회장은 "2003년 5월에 출범한 의협집행부는 포괄수가제를 철회시키고, 감기전산심사의 공개와 조제내역서발행 공론화, 도덕교과서 승소판결 등 대정부와의 힘겨운 싸움에서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과잉징수할 때 환자가 공단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공익신고포상금제도'를 만들어 환자와 의사 간 신뢰의 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
○…이종민 천안시의사회장은 "보험·법제 등의 분야를 맡은 회원은 전문성이 요구돼 직무를 수행키 어려우므로 중앙회에서 각 시·도이사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또 "일부 회원들은 의협과 거리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이 의협 회비 납부율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며 의협과 시·도의사회와의 관계가 보다 밀접해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임승수 공주시의사회장은 심평원의 부담한 삭감 근절과 상대가치 점수의 현실화 등과 함께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철회를 의협 부의안건으로 상정. 이 중요양기관 강제지정 철회에 대해서 김병기 회장은 "공단이 선별지정할 가능성이 있어 의협에서 연구중"이라고 설명하기도.
○…김영완 서천군의사회장은 '충남도의사회원의 날' 제정을 건의하면서 일년에 하루라도 산행 등을 하며 함께 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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