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정부, PA 등 무리수 남발…부끄러울 뿐"

"도 넘은 정부, PA 등 무리수 남발…부끄러울 뿐"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4.03.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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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 전문의 양성 포기인가, 국가적 자멸"
PA·비대면진료·대체조제·해외의대 모두 현실성 '제로'…"국제 웃음거리"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7일 정례브리핑에서 비대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7일 정례브리핑에서 비대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비상 진료체계'라는 명목으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진료지원인력(PA) 양성화 등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순차적으로 모든 전공의의 행정처분·사법조치에 돌입했다고 발표하자 제자 보호를 위해 교수들까지 나선 형국을 두고 "정부의 황당한 국가 자멸행위"라고 꼬집었다. 전체 전공의 행정처분은 사실상 필수의료 전문의 양성을 중단해 필수의료를 종말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마구잡이로 남발하며 폭주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날 정부는 PA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의료행위 99개 행위를 공개했는데, 심폐소생술과 응급의약품 투여 등이 포함된다. 

이를 두고 의협 비대위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른다"며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기에 간호사들도 하려하지 않는다. 정부가 전혀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짚었다.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PA의 불법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범위가 무너지고 의료 현장은 불법·저질 의료가 판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에 대해서도 "1·2차 의료기관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수련병원이 담당하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조소했다. "도리어 의료 과소비 조장과 중대 질병 진단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성분명 처방으로 무분별한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약화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국내 제약산업 왜곡이 심화될 것"이라며 "해외의대 졸업생의 국내 유입 확대를 검토하겠다고도 발표했는데, 이는 불공정 시비로 이어진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해외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해외의대 졸업생 유입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대 졸업생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5% 이상인 반면, 해외의대 졸업생 합격률은 30% 수준에 그쳐 한해에 30~40명 정도만 의사가 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서울의대와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가 국제노동기구에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강제 노동 금지 원칙'이라고 제소할 준비 중"이라며 "사법부가 법률에 근거해 정부에 제동을 걸거나 국제기구에서 정부의 국제협약 위반을 문제삼아 협약 이행을 종용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한다. 그 모욕감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스스로의 미래와 진로를 포기하고 변경하는 것은 한 명의 자유시민으로서 권리이자,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는 정당한 행동"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강하게 탄압하고 겁박해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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