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호흡기내과 교수 사망 산업재해 인정" 요구

경기도의사회 "호흡기내과 교수 사망 산업재해 인정" 요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4.04.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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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농단 사태로 교수들 주 52시간 초과한 고강도 업무에 시달려
살인적 강제노동 명령 즉각 중단 및 교수와 전공의 인권 보호 촉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경기도의사회가 최근 분당 A종합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에 대해 애도하고, 산업재해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A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50대 B교수는 장폐색으로 수술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살인적 노동을 강요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면서 사망한 교수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및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월 초 부터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 정책의 결과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사태가 이어지고, 그 빈자리를 의대 교수들이 힘들게 메우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및 당직 근무 등 주52시간(근로기준법)을 심각하게 초과하는 고강도 업무를 국가의 명령에 의해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24일 부산대병원 교수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교수들의 근로환경 및 재발에 대한 우려가 심히 크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4월 초 소위 빅5 병원으로 불리는 대학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교수의 86% 이상이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고, 주 80시간 이상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교수도 26.4%, 주 100시간 근무하는 교수도 7.9%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교수들의 60% 이상은 이미 설문 시점에 중등도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었고, 대다수는 한 달 이내 신체적·정신적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의 혼란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대신 오히려 의대생, 의사들에 대한 각종 부당한 강제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헌법상 기본권마저 제한하고 강제노동을 강요해 이런 불행한 사태는 예견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며 근무를 하겠다는 헌법상 기본권에 기한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위법과 처벌을 겁박하며 교수들이 자리에서 쓰러지더라도 주52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제로 하라는 식의 반헌법적 강제노동을 반복해왔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연이은 비보와 살인적 노동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 ▲정부는 현재의 혼란을 초래한 대한민국 의료 농단 사태, 그로 인한 강제노동 간접살인 사건에 대한 노동을 강요한 국정 책임자를 처벌하고 모든 정책을 원점 재검토할 것 ▲정부는 주52시간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를 강요받다 유명을 달리한 두 교수에 대해 산업재해와 정부의 명령에 의한 희생이므로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할 것 ▲정부는 향후 더 이상 의료진 과로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 대학교수와 전공의에 대한 일반 근로자와 차별된 살인적 강제노동 명령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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